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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18) 오토바이를 등록한지 3일간 운전하지 않다가 뒷자리에 탑승중 사고,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05211)

https://youtu.be/P6c3KoiO9Vc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0013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35-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0001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합105211 판결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70,000,000원, 원고 C에게 10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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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19) 타인의 사망보험,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배상의무는 없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26238)

https://youtu.be/bNsrj7spqV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1787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787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가단5126238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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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20) (판례 지적) 오토바이 일회적 사용중 사망하여도 재해 사망공제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15가단32819)

https://youtu.be/sbOAawC-Vlc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9. 4. 선고 2015가단32819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2819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7. 판결선고 2015.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7. 18.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채움스마트상해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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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82) 기왕의 병력자가 고지의무 위반 후 뒤로 넘어져 후두부 손상, 사망간 인과관계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16749)

https://youtu.be/KYQ7pHdHWhY 대전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216749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674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으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은 2015. 5. 15.부터 2068. 5. 15.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40,000,000원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상해사망 담보가 포함된 'D'에 가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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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83) 경계성 고혈압 병력자가 말다툼 이후 자발성 뇌출혈,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8가단52267)

https://youtu.be/jFwaaQt-25U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2. 5. 선고 2018가단52267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26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는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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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84) 상해 직후 장골 동맥의 동맥류가 발현되어 한달 뒤 파열되어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94166)

https://youtu.be/8hjEY3NzkL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4가합59416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9416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3. E단체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E단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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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13) 오토바이를 등록한지 6일간 운전하지 않다가 뒷자리에 탑승중 사고, 일회성이거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20나71589)

https://youtu.be/OHXeSDF7ml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71589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71589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237395 판결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8.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34,285,714원, 원고 C에게 51,428,5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21.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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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14) 오토바이 사망 사고의 수익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의 해지권 행사는 무효인지 여부(대전지법 2019나107706)

https://youtu.be/2ez0OHj4K1Y 대전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107706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07706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 5. 8. 선고 2018가소9908 판결 변론종결 2020. 9. 15. 판결선고 2020. 11.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20. 11.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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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15)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기재하여도 미납에 대한 해지 통보 수령자는 상속인이 아닌, 오토바이 사고의 피보험자인지 여부(대법원 2012다25562)

https://youtu.be/ooC54gcmP3o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5562 판결 [보험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2다25562 보험금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C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A의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위 각 특약은 '입원 상해시'의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원고 B로 지정하고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원고 A로 지정한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_____________의 보험수익자인 원고 B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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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74) 당뇨 병력자가 식사도중 의식을 잃었고 부검 미시행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가단76214)

https://youtu.be/oipITZzU6w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76214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7621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2.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600원, 원고 B에게 14,285,700원, 원고 C에게 14,285,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남, 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7. 5. 피고와 망인의 상해사망시 법정상속인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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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75) 술을 마시다가 과로로 쓰러져 식물인간을 거쳐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22678)

https://youtu.be/nTv-ArxZnM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3가단512267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22678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2.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D은 2003. 4. 18.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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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76) 휴일에 성대에 팥죽의 옹심이 걸려서 평일에 질식사, 휴일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6530)

https://youtu.be/wAg2YFkYrI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5236530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3653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2.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677,142원, 원고 B, C에게 각 14,45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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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77) 열공성 뇌경색 병력자가 정신을 잃고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후 사망, 탑승중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50931)

https://youtu.be/DTjB9uHqtS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505093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5093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원창금속(이하 '원창금속'이라 한다)은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창금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6. 3. 23. 원창금속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I, 대인배상II(무한), 이하 '이 사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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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78) 음주 후 구토로 인한 토사물에 의하여 기도가 폐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8가단4185)

https://youtu.be/bpyL0PYWn50 청주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가단4185 판결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4185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2. 22. 판결선고 2019. 3. 2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800,000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18,533,3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4. 12. 28. 23:30경 집에서 술에 취한 채 _______________ 쓰러진 상태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나. F은 2014. 12. 29. 00:44경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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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79) 당뇨 병력자가 고기를 먹다가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나61732)

https://youtu.be/_l4MedUV-LQ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61732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173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소54358 판결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61,000원 및 그 중 7,692,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부터, 2,769,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부터 각 2019. 4.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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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80) 고혈압 병력이 없는 자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후 추락으로 인한 안면부 골절,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14577)

https://youtu.be/ZnuY_o9O4H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7가단501457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1457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19. 11.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66,666,66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다음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에게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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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81) 신경섬유종증 고지의무 위반 및 사망간 인과관계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9가단24292, 30068)

https://youtu.be/Dwq8eRgp1us 청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4292, 2019가단300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429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3006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별지 목록 제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같은 목록 제2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5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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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71) 변이형 협심증 환자가 쓰러져, 부검은 미실행되었다면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1578)

https://youtu.be/Fm4EIvXLUe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9157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91578 보험금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7. 판결선고 2020. 5. 8.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B 주식회사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만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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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72) 먹은 음식을 토하고 몇시간뒤 사망, 사체검안서상 사인 불명인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9959)

https://youtu.be/59v7tZj-mK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55995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59959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배우자인 B을 피보험자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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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73) 사망진단서상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9나55729)

https://youtu.be/H1dqf94amM8 부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55729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572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가소501508 판결 변론종결 2020. 6. 17. 판결선고 2020. 7.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2003. 6. 20. 부산강서우체국을 통하여 재해안심보험을 운영하는 피고와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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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에서 잘 알려진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은

1. 저희 마산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으레 의뢰가 들어온 사건들을 웬만하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하도록 해석한 후 손해사정서를 만들기 위하여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낮이나 밤이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와 같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모조리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해당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검사받은 내용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모아 손해정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최종판단을 내린 후 실제 손해액을 선택하고 주어야 하는 보험금을 책정해서 손해사정서를 만듭니다. 때문에 나한테 제일 도움되는 판결을 도출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구하는 일이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됐고, 내 자신을 위한 손해사정사를 구하는 일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새로운 해를 위해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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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의 자세한 해설 상담

1. 저희 경산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평소 해오던 그대로 오늘도 한결같이 맡겨진 사건들을 웬만하면 의뢰인 형편에서 이익이 되게 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료기록이나 판례, 분쟁 조정례, 보험약관 등을 낮과 밤 안가리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외도 이같은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내가 든 보험금을 모조리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사건이 갈무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피해자가 받게된 진료를 기준으로 해서 증거를 마련하고 손해의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결론을 내린다음 실제 손해액을 지정하고 지불해야 되는 보험금을 결정하여 손해사정서를 만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나한테 가장 좋은 결과를 받게해 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물색해서 찾는 일이 정말 중요해졌고, 내게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사를 물색해서 찾는 일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은 2022년 새로운 해를 위해 세운 결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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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에서 알아주는 손해사정인과 손해사정사는

1. 저희 상주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평소 해오던 그대로 오늘도 한결같이 들어온 사건에 대해 최대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기재하기 위해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낮에도 밤에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가 든 보험금을 모두 적절하게 쓸 수 있게 해당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증거들을 확보하여 손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수집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확정지은 후 실제 손해액을 지정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손해사정서를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구하는 일이 매우 절실해졌고, 나를 위한 손해사정사를 구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께선 2022년 새해를 위한 결심들, 말고도 도전을 결심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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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의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의 상세한 설명 듣고 싶다면

1. 저희 양산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언제나 해왔던 것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의뢰 된 사건들 모두 되도록이면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해석한 후 손해사정서를 기재하기 위해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등을 낮 밤 가리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와 같이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전부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이 좋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가 받게된 진료를 토대로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수집한 후 보험 사고로 최종판단을 내린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을 책정해서 손해사정서를 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도출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3.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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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구체적 해설 알고 싶다면

1. 저희 대전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 된 사건들 모두 웬만하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만들기 위하여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등을 낮이나 밤이나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고도 이와 같이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전부 다 적절히 사용하도록 관련 사건이 좋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결론을 내린다음 실제 손해액을 지정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를 결정해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론을 내리게 해 줄 수가 있는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나를 위한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숙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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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평창,영월,정선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 중에서 구체적인 자문 상담하는 곳

1. 저희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으레 들어온 사건에 대해 웬만하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쓰기 위해 의료기록이나 판례, 분쟁 조정례, 보험약관 등을 낮이나 밤이나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외에도 이처럼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내 보험료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건이 좋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의 검진 내용을 기준삼아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손해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보험 사고로 최종 확인한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를 확실히 정한 후 손해사정서를 씁니다. 고로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론을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내게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사를 만나는 것이 숙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들은 2022년 새롭게 시작된 해를 위한 결심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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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766) 칼을 맞고 뇌손상으로 6개월후에도 호전이나 악화되지 않다가 2개월후 폐렴 사망,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청주지법 2017나13404, 2016가단107424)

https://youtu.be/b0oYCayj4DI 청주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107424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7424 보험금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7. 청구취지 2012. 12. 12. 발생한 후유장해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3. 14.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2008. 3. 14.부터 2039. 3. 14.'까지로 하여, '① 80세 만기로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의 3%~79% 지급)시 1,000만 원을, ② 5년 만기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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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는

1. 저희 울산 광역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언제나 해왔던 것과 같이 오늘도 한결같이 의뢰가 들어온 사건들을 웬만하면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기재하기 위해 보험약관과 분쟁 조정례 그리고 의료기록, 판례 등을 쉬지 않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말고도 이같은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전부 알맞게 운영하도록 관련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분의 진료기록 내용을 기준으로 증거자료를 모아 손해 규모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다 수집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확정지은 후 실제 손해액수를 정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를 결정해서 손해사정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제일 도움되는 판단을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됐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들은 2022년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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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 가장 믿을 만한 곳은

1. 저희 부산광역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언제나 해왔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들어온 사건에 대해 할수있는 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해석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등을 낮에도 밤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모조리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관련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손해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모으고 나서 보험 사고로 최종판단을 내린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계산해 줘야 할 보험금을 지정한 다음 손해사정서를 씁니다. 따라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됐고, 본인을 위한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숙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께서는 2022년 새해를 위한 결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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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795) 교통사고로 미만성축삭 손상으로 반신마비는 지급률 75%에 해당하여 교통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합8278)

https://youtu.be/x2UWxOdijd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0가합827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8278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11. 3. 판결선고 2011. 11.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3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2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금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8.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금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2. 9. 9.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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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799) 재해와 기왕증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공동원인,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5다217133, 대구지법 2015나306536)

https://youtu.be/Gkb3VkjBAY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7133 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다217133 보험금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304557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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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00) 고혈압 병력자가 핸들이 가슴에 부딪혀 사망, 기왕증 감액규정의 설명위반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감액없이 지급여부(울산지법 2020나14994, 2019가단105213)

https://youtu.be/69NZY-cgyog 울산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105213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521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8. 판결선고 2020. 8.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1. 6. 11:20경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회사 옆 내리막길을 G에서 F회사 앞 버스승강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왼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지 못하고 직진하는 바람에 도로를 이탈하여 논벽을 넘어 구거로 추락하여 논둑에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같은 날 12:58경 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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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01) 만성 신장질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혈액투석, 사고 전후 K/DOQI 지침 5단계 동일시, 교통재해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0나318731)

https://youtu.be/6rI7rlMLh5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9. 2. 선고 2018가단55057 보험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05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9. 2.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각주1> 및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8. 12. 16.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및 보장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5. 4. 23. 대구 서구 E 앞 교차로에서 비산지하도 방면에서 원대로거리 방면으로 보행자신호의 녹색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 교차로를 서부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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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02) 급성 심근경색 병력자가 교통사고 충격으로 정맥 출혈,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05019)

https://youtu.be/uJ9wTzhItX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가단205019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501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10. 5. 13. 피고와 사이에서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 C이 교통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재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교통재해사망특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나. C은 2018. 10. 1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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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03) '저혈당, 치매, 뇌경색증, 간경화증, 흉막삼출 병력자가 교통사고로 경막하 혈종 발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01460)

https://youtu.be/MvgpCIyYRbM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가단201460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146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9.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6. 5.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수익자 원고, 계약기간 2003. 6. 5. ~ 2024. 6. 5.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교통재해로 사망 시 1억 원,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사망 시 5,000만 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1,000만 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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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04) (판례 지적) 운전중 급성 심근경색 발현으로 중앙선 넘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가단10016)

https://youtu.be/tQe0-jIK11c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15. 선고 2014가단10016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01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2. 11. 판결선고 2015. 4. 15. 청구취지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1. 3. 11. 26. 16:15경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3. 7. 19.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1. 26. 16:15경 자기 소유의 F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문학지하차도 방면에서 학산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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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05) 기왕질환이 없고 교통사고 외상이 없는데 현장을 둘러 보다가 급성 심근경색,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19가합52564)

https://youtu.be/WNEfar071bQ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28. 선고 2019가합52564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56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2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 나.항 기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10. 3. 05:15경 G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로 260 사거리 교차로에서 H아파트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앞서 가던 I 승용차량(이하 '앞 차량'이라 한다)을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중인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앞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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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06) 기왕질환 없고 외상도 없음에도 교통사고 이후 급성 심근경색 발병,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의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가단54767)

https://youtu.be/Qj4L0wS8APs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9. 선고 2017가단54767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476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2.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359,767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5. 11. 24. 피고와 사이에 G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H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 F 2) 보험기간 : 2015. 11. 24.부터 201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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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07) 이혼하면 종피보험자 지위 상실하며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합54004)

https://youtu.be/ltuUFFThZMI 광주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가합54004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00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13.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3. 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3. 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1. 23. 부터 2031. 1. 23. 까지 매년 1. 23, 30,000,000원씩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3. 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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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08) 다리장해와 신경계 장해의 파생장해 언급이 없는 약관, 2급에 해당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여부(대법원 2016다239536, 서울고법 2015나2053887)

https://youtu.be/OqWfsM8-lr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단204490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4490 보험금 원고 A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183,1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7. 31. 피고와 무배당 슈퍼드림종신보험 표준체 1종 순수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원고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주계약금 : 가입금액 6,000만 원 재해사망보장특약 : 가입금액 2,500만 원 재해장해보장특약 : 가입금액 2,500만 원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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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09)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펜스 앞으로 머리를 내밀다가 추락하여 1급, 탑승중 교통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법 2018나55329)

https://youtu.be/-DrUDjRShRo 부산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가합4048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40481 보험금 원고 A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0. 9.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20. 9. 8.까지, 만기 또는 입원 시 수익자 원고,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파워상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9.경부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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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10) 자발성 뇌출혈로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 질식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39233)

https://youtu.be/ITqu0yY9fJ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5가합58211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2115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7. 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다. 2) 피고들은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 2013. 7.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E보험(계약자 : F공제조합,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상해사망 보험금 : 4,000만 원) 및 2013. 12. 8. G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2013. 12. 8.부터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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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16) 교통사고로 가슴에 핸들이 부딪힌 흔적, 혈액검사 정상소견과 기왕질환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597)

https://youtu.be/TkSI9LGg-mg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9가합1597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59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0. 1. 판결선고 2021. 11.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2017. 1. 5. ‘D’ 보험계약(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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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17)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즉사, 지게차의 이동은 부수적인 기능이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4가단219679, 2015나51369)

https://youtu.be/kKkLOQCqajU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가단219679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9679 보험금 원고 A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5. 1.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8. 피고가 보험자로서 약관을 통해 보험사고 및 보상내용 등을 미리 정해 둔 "무배당 대한 유니버셜 CI보험"이라는 이름의 보험 상품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B을 피보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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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30) 교통사고로 운전대가 심장을 충격하여 심장마비 가능성, 당뇨, 고지혈증, 부정맥, 고혈압 병력이 있어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상주지원 2019가합5389)

https://youtu.be/lwR9dyL914U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5389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89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0. 12. 17.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47,14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 1) 피고 B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원고는 2014. 12.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12. 2.부터 2064. 12. 2.까지, 피보험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로 각 정하여 아래와 같이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월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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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가 아닌 경우 후유장해 합산 50%이더라도 납입면제는 불가여부(서울고법 2014나2029726)

대법원 2015. 8. 31. 선고 2015다218730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대법원 판결 사건 2015다21873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21874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9726(본소), 2014나2029733(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972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297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2029733(반소) 보험금 원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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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31) 차량에 자전거가 제외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51427)

https://youtu.be/7xOjiX_vlo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단525142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5142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2. 1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89. 9.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이하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기간을 2018. 9. 28. 까지로 하는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망인은 경비일을 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2016. 4. 2. 서울 강동구 E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소외 F 운전의 G 택시와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6. 5. 13. 사망하였다. ③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에서는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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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32) 밭에서 경운기 후진중 낙상 직후 깔려,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의 손해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27011)

https://youtu.be/OiRMeZsR_O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가단522701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2701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23. 판결선고 2019. 5.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 피고 회사의 "무배당 C"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D은 2016. 2. 21. 16:57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복분자 밭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퇴비를 싣고 후진하던 중 경운기 발판에 있는 제동장치에 옷(바지)이 걸리는 바람에 오른쪽 땅 바닥으로 떨어졌고, 때마침 후진하던 경운기 앞바퀴 안쪽의 축에 상체가 깔려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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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39) 경운기 전복, 신체감정의가 '3년동안 수시간호 또는 중등도 도움'는 영구장해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44502)

https://youtu.be/g_2jWth1aK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5가단534450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44502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 1) 원고의 자녀인 B는 1997. 10. 28.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은 보장금액(= 계약보험가입금액) 450만 원<각주1>을 10년간 120회 지급한다.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은 계약보험가입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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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40) 경운기 조작실수로 무릎 상해, 일관성 없는 진술로 인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1나302719)

https://youtu.be/JCJYWrqKtug 대구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302719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8-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30271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가소11859 판결 변론종결 2021. 6. 30. 판결선고 2021. 9. 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2,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7. 피고와 사이에 ‘C’ 상품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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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41) 농약을 구입하고 이동중 사고, 농업작업안전재해가 아니므로 유족급여, 장례비는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20가단297990)

https://youtu.be/zMAbu0vVAJg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297990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9799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8.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D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관련 담보내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 장례비 합계 5,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주계약 약관 제9조 제1, 2호).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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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42) 휴게소에서 용무를 보고 경운기를 타고 밭으로 이동 중 사고,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은 지급여부(서울서부지법 2019나35753)

https://youtu.be/V23kIJxKZeY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22306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230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30. 판결선고 2019. 6. 1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원금 30,000,1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10. 20. 14:3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수읍 방면에서 천천면 방면으로 가던 중 뒤따르던 F 1톤 화물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위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후미 부분을 추돌하는 바람에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10. 26.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망인의 자녀들인 G, H, 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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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43) 작업을 마치고 경운기를 타고 귀가중 사고, 농업작업안전재해는 아니므로,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는 면책여부(대구지법 2020가단116521)

https://youtu.be/dR3IL6aCp2A 대구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단116521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65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0. 11.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에게 14,285,714원, 원고 C에게 14,285,714원 과위각 돈에 대하여 2018.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8. 8. 6. 21:05경 경남 함양군 F 앞 24번 국도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G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포터 화물차량이 위 경운기 후미의 적재함 문짝 부분을 추돌하여 E가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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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44) 트랙터의 트레일러의 유압장치를 살피다가 즉사, 운행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04다29705)

https://youtu.be/yjJzQNCHQnI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9705 보험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4다29705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피고,상고인 <삭제>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4. 5. 6. 선고 2003나4561 판결 판결선고 2004. 9. 13. 이유 1. 이 사건 트랙터가 '본래의 교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공제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공제가입금액의 5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에는 교통재해를 정의하기 위하여 별표 3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의 ① 제1호에서는 교통재해의 한 유형으로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공제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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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45) (판례 지적) 트랙터 뒤에 서 있다가 추돌, 농업작업안전재해가 아니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면책여부(전주지법 2020가단27947)

https://youtu.be/D-aG6WWoUtg 전주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0가단27947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794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20. 판결선고 2021. 8. 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9. 3. 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G, 보험기간 2019. 3. 5.부터 2020. 3. 5.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업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련 담보내용은 피보험자인 G이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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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46) 비닐하우스 수선작업 중 경막위 출혈이 추정, 농업인안전공제의 유족 위로금은 지급여부(서울서부지법 2016나37406)

https://youtu.be/YH8899Hv-Os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단200043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0043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23. 청구취지 2014. 3. 29.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D생, 남자)은 2008년 수원에 있는 농업대학을 졸업한 후 농사일이나 건설업체 일용직 현장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C은 피고와 2011. 5. 20.자로 '(무)농업인안전공제Ⅱ 일반1형1인'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유족위로금으로 C이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 농작업 중 재해 외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다. C은 2012. 4. 11. 낮에 뒷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밤에 자택에서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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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난소적출술 후 상태악화로 타병원 전원되어 장천공 진단하 응급수술을 시행 받은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난소종양 의증 소견으로 2021년 1월 피신청인병원의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복강경적 우측 난소 절제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음.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 18:20경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 2일 뒤 08:00경 오심 증상이 좋아졌으나 증세는 남아 있다고 하였고, 15:30경 속의 울렁거림을 호소하면서 항생제, 진통제의 투약을 거부하였음. 수술 3일 뒤 확인된 혈액검사상 염증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CRP 수치는 피신청인병원의 참고치인 1.0~0.3mg/dl보다 현저히 높은 30mg/dl로 나타났고, 같은 날 18:53경 복부 팽만은 있었으나 가스는 없고 장음도 없었음. 위 기간 동안 담당 의료진은 디클로페낙(항염증제), 트라마돌(진통제), 파지돈(항생제), 세포트리악손(항생제), 둘코락스(변비치료제) 등을 처방하였음. 수술 4일 뒤 01:50경 신청인은 가쁜 숨소리와 함께 산소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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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47) 오토바이로 비료 운반작업중 교통사고,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재해장해급여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34477)

https://youtu.be/k8TXjCDwQOU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7. 선고 2018가단234477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447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8. 2. 28. 'C' 상품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9. 4. 9. 17: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88 소재 차선 없는 농로의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49cc 대림코디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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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48) 농업작업중 고장난 농약 살포기를 수리하러 가다가 하천 추락,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상주지원 2016가단10420)

https://youtu.be/f4geXr9A5OY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6. 7. 선고 2016가단10420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420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6. 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4. 2. 피고와 보험기간 2016. 4. 2.부터 2017. 4. 2.까지, 수익자 B(사망시 법정상속인),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 5,000만 원, 장례비 100만 원이 지급되는 내용인 농업인NH안전재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6. 4. 25. 아침 문경시 C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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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04) 선박을 빌려 2달간 매일 매생이 채취업자는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01나42006)

https://youtu.be/697qQIdGSlI 서울고등법원 2002. 6. 14. 선고 2001나42006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1나4200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2. 5. 17.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6. 21. 선고 2000가합43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9,333,333원, 원고 B에게 금 60,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00. 2. 1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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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70대)은 고혈압과 뇌출혈의 수술병력이 있으며, 2018년 10월 뇌출혈 발생 후 의식 변화, 좌측 편마비, 와상 상태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음. 2021년 6월 질문에 대하여 어눌하게 간단한 단어로 의사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으며 좌측 강직성 편마비 및 와상 상태에서, 14:30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구토 및 혈압 상승으로 약물 투여 후 경과관찰 조치를 받음. 다음날 호흡곤란이 심화되고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약물 및 산소 투여, 심전도 및 혈압,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경과관찰 조치를 받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뇌 CT 검사 후 뇌출혈로 진단되었고, 같은 날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약 일주일 뒤 사망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구토, 혈압상승 증상에 대해 진단이 늦고 조치가 미흡하며 전원조치가 늦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피신청인: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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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후 천공으로 복막염 및 패혈증 진단하 치료를 위해 투여된 승압제로 인한 괴사로 손을 절단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1999년 고혈압 진단 하 약을 복용 중이며, 2005년경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만성신부전 진단 하 경과관찰 중 2008년부터 혈액투석(주 3회)을 받는 중임. 2019. 10. 23.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S상 결장 부위에 열상(Laceration) 소견이 확인되어, X선 영상검사 후 특이소견이 없어 귀가함. 검사 6일 뒤 04:23경 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 내원 시 혈압저하가 있어 승압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S상 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Panperitonitis d/t s-colon perforation) 진단 하 하트만 수술{Hartmann procedure(open/ without lymph node dissection)}을 받음.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패혈성 쇼크(Septic shock d/t E.Coli bacteremia, d/t colon perfor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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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 척추체성형술 시행 후 골시멘트로 인해 폐동맥 색전이 발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20년 7월 운동 중에 낙상한 이후 등이 결린 듯이 아프고 목을 가누기 힘들며,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 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고 영상검사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으며, 다음날 흉추 제7번과 제11번의 급성압박골절 진단을 받음. 골절 진단 다음날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흉추 제11번이 더 주저앉았다는 소견으로 입원 4일 뒤 해당 부위에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경피적 척추체성형술(이하 ‘이 사건 척추성형술’이라고 함)을 시행 받고 시술 2일 뒤 X-ray 검사상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8월 퇴원함. 같은 해 11월 척추 협착 및 불안정증으로 3일간까지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음. 2021년 1월 신청인은 코, 우측 가슴, 팔,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대상포진 진단하 내과 치료를 받던 중 폐 CT 검사상 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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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49) 잡초제거 작업후 귀가하다가 경운기 낙상,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7가단221713)

https://youtu.be/TFD1sdNVge8 대전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단221713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171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333,333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6,888,8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6. 9. 14. 11:30경 청주시 서원구 F 야산에서 경운기 좌측 앞바퀴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인해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2. 23.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피보험자가 별지 [별표1]에서 정한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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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50) 밭이 아닌 방안에서 낙상으로 경막하 뇌출혈,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는 면책여부(광주지법 2017가단516921)

https://youtu.be/zLBgVMFp5XQ 광주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가단516921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69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2.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I(J생, 2017. 1.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5.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1년으로,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로 121,000,000원이 지급되는 내용의 농업인NH안전재해보험(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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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51) 염소사료 구입 및 축사로 운반 중 단독사고,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재해후유장해 급여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6나60644)

https://youtu.be/G8_NwnZIm3c 광주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9483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9483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1.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3. 31. 20시 30분경 원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소재 효진가축약품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사육하는 염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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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하 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사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40대)은 자반출혈 증상으로 내과의원에서 혈소판 수치 감소 소견으로 진료의뢰를 받아 2019년 2월 피신청인병원 혈액내과에 내원함. 혈소판 수치가 16,000(참고치: 150-400 10^3/)으로 측정되었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ITP,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진단하 면역글로불린 투여를 시작함. 2일 뒤 혈색소 수치가 8.0 g/dL(참고치: 11.4~16.0)로 입원하였고 용혈성 빈혈이 동반된 소견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소론도)를 투여 받음. 2019년 3월 스테로이드를 감량하면서 다나졸을 추가 투여 받았고 이후 혈소판 수치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약제를 증감함. 2019년 10월 TIA(일과성뇌허혈발작) 의심 증상이 발생하였고 악성 고혈압과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감별을 위해 심장내과, 류마티스 내과 등 협진 후 신경과 진료를 받으며 외래에서 경과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2020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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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강천자 후 발생한 출혈 및 보존적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4년 위암 진단하 위전절제술을 받고, 2015년 결핵 치료 후 완치 된 상태로 약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하였으나 2020년 6월경부터 혈압이 낮아져 약을 중단한 상태로 2020년 8월경 넘어지며 발생한 견갑골골절로 수술 후 2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피신청인병원 내원 1주 전 퇴원한 기왕력 있음. 2020년 9월 10:01경 실신(당일 08:50경 10분 동안)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뇌 CT 및 MRI 검사에서 경막하 출혈이 확인되어 경과관찰하기로 하였으나 흉부 CT 검사에서 폐색전증 및 흉수 소견이 확인되어 16:15경 흉강천자를 시행함. 같은 날 17:40경 의식 반응이 없고, 혈압 측정이 안 되며 빈혈성 결막(Anemic conjunctiva)이 관찰되어 18:03 시행한 혈관조영술에서 우측 7번째 늑간동맥(Right 7th intercostal artery)에서 현성출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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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 중 삽입한 인공판막의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70대)은 2019년 12월 호흡곤란 및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기관내 삽관 및 앰부배깅 상태로 신청 외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됨. 이후 시행한 검사상 대동맥판막협착증 및 관상동맥폐쇄(1VD)의 소견 등을 보여 수술적 치료를 위해 2020년 1월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함. 전원 4일 뒤 1차 수술(대동맥판막치환술 및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받았으나 인공판막의 수술 전 세균배양검사상 MSSA(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음(1차 수술 3일 뒤 결과 보고). 1차 수술 3일 뒤 13:40경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전동하였으나 15:20경 수술창상 드레싱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15:32경 자발순환 회복되었으며, 다음날 소변량 감소로 3일간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 받았음. 이후 4회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상 MSSA가 동정되다가 음전되었으나 이후에도 발열이 지속되었고, 2021년 2월 혈압저하, 대사성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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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전방전위증 경추 후관절 골절 운동장해와 기형장해의 지급사례

안녕하세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경추6-7번 전방전위증 진단받아 경추 전방 유합술 받은 의뢰인 강%%님의 후유장해 보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추 유합술 받아 장해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왜 후유장해 보상은 손해 사정인에게맡겨야 할까요? 우선 척추의 후유장해 평가 기준을 보면 압박골절은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추의 각도에도 변형이 있다면 운동 장해가 아닌 기형 장해로도 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운동 장해는 최소 10% 지급률이지만 기형 장해는 최소 15% 지급률부터 시작합니다.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형 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최고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운동 장해 심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40% 뚜렷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30% 약간의 운동 장해를 남긴 때 10% 기형 장해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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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도수치료로 인하여 재골절에 대한 배상책임 사례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로 요양병원에서 입원중 아직 불유합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수치료 등을 하여 재골절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분명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치료사는 할머니의 다리를 굴곡, 신전,내전,외전 등을 진행하여 끝내 재골절되는 사달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배상을 거부하였으나 위자료 명목으로 분쟁조정사례를 들어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하여 1,000만원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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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52) 표고버섯 재배목적으로 참나무 벌목 중 사고,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재해장해급여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1나308472)

https://youtu.be/aMLvSU-fffA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21. 3. 24. 선고 2020가소31526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판결 사건 2020가소3152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2. 24. 판결선고 2021. 3. 2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308472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308472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21. 3. 24. 선고 2020가소3152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결선고 2021. 11.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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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53) 결명자를 보행보조기로 운반하였다는 추정적 주장 만으로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는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9가단217462)

https://youtu.be/UF65Fm3T9g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가단217462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1746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9.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농(임)업인 G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번호 : H, ② 피보험자 : F ③ 보험기간 : 2017. 6. 2. ~ 2018. 6. 2. ④ 1회 보험료 : 106,900원 ⑤ 담보내용 : 유족급여금 3000만원 + 장례비 500만원 위 계약 제9조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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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57) 작업장에서 지게차로 운반중 사고, 작업기계로 사용중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08나24651)

https://youtu.be/Ca3vhcOSc9Y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9. 30. 선고 2008가단23414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08가단2341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9. 2. 판결선고 2008. 9. 3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및이에 대한 2005.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3. 31.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3. 3. 31.부터 2008. 3. 31.까지로 각 정하여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으라차차운전자보험I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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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스텐트 시술 시 화상이 발생하여 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2014년 11월 조기위암(EGC)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을, 2019년 11월 간암으로 부분 간절제수술(Partial hepatectomy, limited segmentectomy, VII area)을 받은 기왕력이 있음. 2020년 7월 급성 골수성백혈병(M3) 진단하 피신청인병원 혈액내과에서 관해유도 항암치료 중 같은 해 8월 검사한 복부 CT상 복부대동맥류 소견으로 이식혈관외과로 진료 의뢰되어 항암치료 완료 후 복부대동맥류를 치료하기로 계획함. 혈액내과에서 급성 골수성백혈병에 대해 공고요법(2020년 9~11월 3회)을 시행 후 완전 관해 상태로 2020년 12월 유지 요법을 시작함(유지요법 계획: 2020. 12. ~ 2021. 12.). 2021년 1월 복부대동맥류(신장하부)에 대해 스텐트그라프트삽입술(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을 하던 중 양쪽 허벅지, 음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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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천공으로 사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고혈압 진단 하 약을 복용 중인 자로서 2020년 8월 십이지장 제2부의 선종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계획함. 2020년 9월 입원하여 십이지장 이행부 선종의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받음. 이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여 신체 검진 및 영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이후 소변이 잘 안 나오며 검사 다음날 05:00경 혈압이 77/60 mmHg로 하강소견을 보여 시행한 복부 CT에서 십이지장 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시험적 개복술(일차 봉합술; primary repair)을 받고 중환자실로 전동함. 이후 보존적 치료(지속적신대체요법, 체외막산소공급, 항생제, 승압제 등)를 지속하였으나 중환자실 전동 9일째 08:32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십이지장 선종으로 인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후 극심한 통증 및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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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고 무단횡단하여 버스에 치어 사망 및 가불금 청구 사례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노인이 정차중인 차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버스공제는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다급히 우리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리적인 검토를 마친후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최소한 1%로라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손해사정서 등을 작성하여 가불금을 청구하여 1주일만에 유족들은 가불금을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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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도로 사정과 과실 다툼 사례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문제로 첨예하게 다툰 사건입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원만히 과실 분쟁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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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모반에 대한 7회 큐스위치 앤디야그 레이저와 피코 레이저에 따른 선천이상수술비 및 실비는 부책여부(의정부지법 2018가합50154)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8가합50154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1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좌측 안면부 모반 등의 질병과 관련하여, 원고와 C 사이에 2014. 11. 6.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의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및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특별약관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천이상수술비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의 아버지 C은 2014. 11. 6.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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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59) 지게차 상하차 작업중 충돌로 전복,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0나323832)

https://youtu.be/97OLpSYPCvc 대구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108360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0836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들 2, 3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모)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7. 판결선고 2020. 11.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1. 3. 21. 피고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F을 통해 아들인 G를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그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하고, 보험기간은 2011. 3. 21.부터 2021. 03. 21.까지로 하는 H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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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60) (판례 지적) 화물을 싣고 후진하는 덤프에 치어,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 아니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2017나108682)

https://youtu.be/uoYGZijUQKk 대전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108682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868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가소304704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1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2013. 2. 5.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3. 2. 5.부터 20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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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암 수술 중 다량 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40대)은 2020년 2월 4일전부터 시작된 황달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소화기내과 외래 진료 후 입원함. 입원 후 복부 CT, 췌장 MRI, 담관배액술(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역행성담도내시경(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tography) 및 조직생검 등의 진단적 검사 후 췌장두부암 의증으로 같은 해 3월 외과로 전과되어 복강경하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음.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및 개복술 전환 등의 처치를 받고 수술을 종료하였으며 수술 후 산혈증으로 신대체요법(CRRT)을 받았고 이후 복수와 혈액검사상 간부전 소견 보여서 시행된 복부 CT 추적결과에서 상장간막정맥폐쇄 소견으로 중재적 시술을 위하여 수술 2일 뒤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됨. 이후 전격성 간염 진단하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았으나 전원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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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오진에 의한 상태악화 및 응급시술 중 십이지장이 천공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80대)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자로 2020년 1월 중순경 4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복부 CT 상 급성 담낭염 소견 하에 경피경간 담낭배액술(PTGBD, 이하 PTGBD)을 시행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함. 다음날부터 복통에 대해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 하였고 입원조치 함. 입원 5일 뒤 PTGBD 튜브 체크 하였으며 다수의 총담관 담석 소견으로 내시경적 역행담췌관 조영술(ERCP, 이하 ERCP)을 시행함. ERCP 시행 중 십이지장 천공 의심소견으로 시술 종료 후 복부 CT 검사를 시행함(기복증 소견). 이후 외과협진 하 당일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하기로 함. 다음날 14:30 PTGBD가 왈칵 쏟아지는 양상으로 100cc 정도 배액 되었고, 그 다음날 복부 CT 상 기복증이 증가하여 당일 수술(수술명: 담관담석 제거, 루엔와이 십이지장-공장문합술, 배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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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과 고지의무 위반 사실간 인과관계가 없는 사례

안녕하세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원발암이 폐암임이 명백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자는 암진단비, 암입원일당을 지급 거절하였지만 그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결국 보험금을 수령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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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은 무지외반증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로 볼 수 없으므로 여성만성질환 수술급여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911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소278784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278784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0.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2019. 8.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핀 제거 수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이 되는 무지외반증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시술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911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9116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소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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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61) 화물을 싣기 위해 후진하는 덤프에 치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06935)

https://youtu.be/i7u-9wQWCxs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합106935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693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19. 12.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C에게 42,857,142원, 원고 D, E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각 정하여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H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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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62) 타설하기 위하여 레미콘 차량이 후진중 역과,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중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03나13040)

https://youtu.be/4GsF6CupO9E 서울고등법원 2003. 9. 3. 선고 2003나13040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03나1304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 14. 선고 2002가합77187 판결 변론종결 2003. 7. 23. 판결선고 2003. 9. 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3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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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 인공관절주위 감염 수술 및 약물 치료 후 사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고혈압,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수술(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RTSA)의 병력이 있음. 2017년 경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수술(RTSA)을 받은 뒤 2018년 12월 우측 어깨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15일 뒤 조직 생검을 받은 뒤 인공관절주위 감염으로 수술 위해 2019년 2월 입원함. 입원 2일 뒤 1차 수술(우측 견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으며 항생제 vancomycin 투여를 시작하였고 수술 11일 뒤 vancomycin 과민반응을 의심하여 투여를 중단한 후 같은 해 3월 초 퇴원함. 우측 어깨 탈구가 재차 발생하여 2019년 3월 말 2차 수술(우측 견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4월 중순 3차 수술(우측 견관절 폐쇄적 정복술), 4월 말 4차 수술(우측 견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았음. 다시 우측 어깨 탈구가 발생하여 2019년 10월 입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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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중 중심정맥관 이탈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20대)은 2019년 11월 목부터 허리까지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결과(Blood cell morphology) 미성숙세포 14%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되어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설명을 받았다. 5일 뒤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시작하여 2020년 3월까지 1차 관해요법 및 1, 2차 공고요법을 시행 받았다. 2020년 5월 3차 항암치료(공고요법)를 위해 입원하였고, 다음날 우측 쇄골하정맥으로 중심정맥관 삽입 후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항암제: 이다루비신과 사이타라빈, 투여 기간 총 7일, 항생제: 레보플록사신,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항진균제: 포사코나졸 경구 투여). 2일 뒤 발열이 있어 항생제를 변경(레보플록사신 → 세프타지딤 주사제제)하였고, 2일 뒤 혈액검사상 절대호중구수(이하 ‘ANC’)가 750/ul로 감소되어 조혈촉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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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 골절 후유장해 사례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를 보다가 낙상하여 쇄골이 골절되었고 이에 대하여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여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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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방지턱때문에 압박골절된 사례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시간은 압박골절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운전자가 과속 방지턱(요철)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바람에 허리 척추가 압박골절되어 우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어서 기형장해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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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자기신체사고 사례

안녕하세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운전자가 운전중 차량이 전복되는 단독사고로 발목에 개방창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기존 고객으로부터 소개받은 분인데요 다행이도 수술이 잘되어 완쾌되셨습니다. 이후 후유장해를 진행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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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서 넘어져 발목골절 후유장해 사례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에 골절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주치의 병원에서 발목의 각도가 딱 정상가동 범위의 50%가 나와서 한 관절의 뚜렷한 장해로써 지급률 10%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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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척추의 중복장해 사례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압박골절과 찬스씨골절로 이 곳곳에 발생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하나만 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장하였는데요 위 자문사례를 들어 설득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족할 만한 병합된 소득상실률을 이끌어내어 보다 나은 보험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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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63) 차량 점검 중 미끄러져,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0가단33902)

https://youtu.be/4kWWOTUHuzI 울산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0가단33902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단33902 보험금 원고 1. 장OO (97****-1******) 2. 장OO (01****-3******) 원고들 주소 울산 **구 **동 **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장OO 피고 **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 송달장소 부산 **구 **동 ** 대표이사 지OO 변론종결 2011. 5. 27. 판결선고 2011. 6.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망 장OO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망 장OO의 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장OO는 2007. 7. 21.경 피보험자를 망 장OO, 보험기간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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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64) 퇴비살포기 청소, 작업기계 사용중 및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 손해,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7가단517641)

https://youtu.be/lBIoMyNPXt4 광주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517641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64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적접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계약 2건(이하,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 자이다. 피고는 제1, 2보험계약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담보 내용 1) 제1보험계약 - 보험기간 : 2009. 11. 24. ~ 2019. 11. 24. - 담보사항 :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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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68) (판례 지적) 하역작업 직전에 적재함에 실린 빔과 떨어져,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6가단106473)

https://youtu.be/g71uumSd3do 대구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단106473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647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0. 청구취지 별지 목록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 D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이 2015. 10. 2. 14:30경 E이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경주시 F 신축현장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나가던 중, 적재함 우측에 적재되어 있던 H빔이 망인과 같이 떨어지면서 H빔이 망인의 우측 복부를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위와 같은 사고에 관련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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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중 폐렴 등 합병증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2017년 2월 흡인성 폐렴, 좌측 대퇴경부 골절 등으로 신청 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월 재활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후 9월 초부터 얼굴 부종 및 의식 저하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시행한 흉부 X-ray 검사상 우측 폐렴 의심 소견,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증가 등 염증 의심 소견 및 혈색소 저하(6.6 g/dL), 뇌 MRI 결과상 만성 허혈성 변화 소견이 있었으며, 눈을 감은 채 신음만 내며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보호자의 요청으로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전원 후 흉부 CT, 혈액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을 받고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7년 10월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얼굴이 붓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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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수술 후 이명 및 난청, 어지럼증이 발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10년 전부터 우측 귀에서 이루가 나오는 증상이 있었고 2017년 9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만성 중이염 진단하에 우측 유양동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은 후 4일 뒤 퇴원하였다. 2일 뒤 어지럼, 구토, 오심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고, 5일 후 내원하여 양성자세현훈 소견하에 교정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외래로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어지럼, 난청이 지속되어 2018년 6월 우측 내시경하 고실탐색술을 시행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급한 2018년 10월 후유장해 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은 우측 청력 전농, 전정기능 검사상 양측 정상이나 우측 귀를 당기면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의 증상이 있고 이는 맥브라이드식 평가에 의한 전신 기능에 대한 장애 비율 20 %, 옥내 및 옥외 근로자의 경우 장애 비율 30 %에 해당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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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염 수술 중 좌측 안와벽 천공이 발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돌발성 난청, 중이염 등 과거력 있던 환자로 만성 범부비동염 진단하 수술 위해 2015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양측 부비동 내시경 수술 중 좌측 전두동 입구 개방을 위한 구상돌기 상단 및 주변부 뼈를 천공하여 개방 및 흡인절삭기로 주변부 정리하던 중 출혈이 발생하였고, 안과 의사 자문하 안압 및 정상적인 빛 반사 확인하여 시신경 손상 없음을 확인 후 수술 종료하였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였다. 수술 직후 좌측 안와 부종 및 안구 움직임 제한 있어 안과 협진 실시하였고 안와주위 혈종(periorbital hematoma) 감별 위해 CT 검사상 내직근 손상(R/O transsection of the left medial rectus muscle) 소견을 받았다. 이후 안와 주위 부종 등으로 안구운동 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안과 협진을 실시하였고 일주일 뒤 조금씩 안구 운동이 호전되고 있으나 내측 움직임이 아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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