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70대)는 만성 심방세동과 고지혈증 진료력이 있으며, 약 2주 전부터 좌측 하지 파행 증상이 있어 검사 결과 좌측 천대퇴동맥부터 슬와동맥까지 완전 폐색이 확인되어 혈전제거술 및 풍선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전이 남아있어 혈류 개선이 불충분하여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던 중 급성 출혈과 재관류 손상에 따른 파종혈관내응고 및 다기관 기능부전으로 시술 5일 뒤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혈관성형술 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의 대면 진료가 없었고 유선으로만 보고를 받는 등 부적절한 조치와 소홀한 경과 관찰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시술 후 적정 용량의 항혈전제를 투약하며 경과 관찰을 시행했으며, 주치의가 타 응급환자를 처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하며 주시하였다. 출혈은 혈전증 치료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범주에 있는 부분으로 불가항력적일 수 있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진단의 적절성 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