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2019년 8월 1주일 전부터 지속된 복통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부 CT 및 혈액검사 결과 결석성 담낭염 진단 하에 내원 당일 입원하여 8일 뒤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후 배액관(Barovac)을 삽입한 채로 수술 종료하였다. 수술 5일째까지 배액량이 340~550cc로 관찰되고 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진통제를 투여 하였으나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병원으로 구급차를 통해 전원 조치되었고, 전원 당일 담관손상(bile duct injury, s/p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진단 하 간공장문합술(Hepaticojejunostomy) 및 배액술을 시행 받았다. 2019년 9월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이후 복부에 켈로이드 흉터(22cm) 및 흉터에 피부장애가 발생하여 피부과의원에서 진료중이며, 성형외과의원에서 향후 반흔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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