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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34)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 추정’ 병력자가 의자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으로 투신하였고, 유서를 남겼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4631)

 (유1434)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 추정’ 병력자가 의자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으로 투신하였고, 유서를 남겼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4631)

https://youtu.be/ba5G7zOLOL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가합584631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18. 10. 1. 21:19경 10층의 거주지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2. 판단 # 자유로운 의사 여부 ① 망인은 자살 전 자녀들과 손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는 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유서에 기재된 (베란다에 의자를 두고 난간을 넘어 뛰어내림)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판단능력을 잃을 정도의 순간적인 충동이나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이 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진료기록에 의하면 폐질환이 호흡곤란이 발생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위 질환이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