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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지연으로 증상악화 및 치료시기가 지연된 사례(70대, 3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70대)은 흡연력 있었고, 2020년 6월 넘어진 후 발생한 통증으로 다음날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대퇴골 골절 진단 하에 정형외과적 수술 치료를 받기로 하고, 수술 전 혈액검사, 골반 CT, 흉부 X-ray 등을 시행 받음. 신청인은 흉부 X-ray 상 폐 종괴 소견으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협진 후 입원 5일 뒤 수술 전 기관지 내시경 후 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음. 수술 다음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협진 상 흉부 CT 후 전과 고려 소견으로 회신 되었으며, 2일 뒤 정형외과에서 퇴원하며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10월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음. 신청인은 요양병원 재원 중인 2020년 7월과 퇴원 후인 2021년 1월 각 피신청인병원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음. 신청인은 2021년 4월 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혈액검사, 흉부 X-ray 및 CT, 복부 CT 등 검사 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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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중 중심정맥관 이탈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20대, 1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20대)은 2019년 11월 목부터 허리까지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결과(Blood cell morphology) 미성숙세포 14%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되어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설명을 받았다. 5일 뒤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시작하여 2020년 3월까지 1차 관해요법 및 1, 2차 공고요법을 시행 받았다. 2020년 5월 3차 항암치료(공고요법)를 위해 입원하였고, 다음날 우측 쇄골하정맥으로 중심정맥관 삽입 후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항암제: 이다루비신과 사이타라빈, 투여 기간 총 7일, 항생제: 레보플록사신,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항진균제: 포사코나졸 경구 투여). 2일 뒤 발열이 있어 항생제를 변경(레보플록사신 → 세프타지딤 주사제제)하였고, 2일 뒤 혈액검사상 절대호중구수(이하 ‘ANC’)가 750/ul로 감소되어 조혈촉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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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02) 취업 실패로 인한 분노와 좌절감으로 자택에서 목맴,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3126)

https://youtu.be/ItubIWaKu-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가단5313126 판결 [보험금] 1. 보험계약 체결과 피보험자의 사망 위 C은 2015. 2. 18. 00:10경부터 2015. 2. 16. 00:00경 사이의 일자 시간 불상경에 원주시 D아파트 104동 1404호의 줄로 자신의 목을 메어 사망하였다. 2. 보험금지급의무의 면책사유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이 위와 같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망인의 신체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상해에 의한 사망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의 관련 사실 인정 (가)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주거 1) 망인은 1986년생으로 사망 당시 29세인 미혼의 성인 남자로서, 부모인 원고들과 그 주소지인 원주시 D아파트 104동 1404호에서 생활하여 왔다. (나) 내성적인 성격과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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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03) 입원 권고를 받은 우울증, 공황장애 병력자가 동생 결혼식을 앞두고 아파트에서 추락,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가단100663,102232)

https://youtu.be/Rdr-3i8RlOc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100663, 2022가단1022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21. 10. 21. 07:39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F아파트 G동에서 15층까지 걸어서 올라간 후 복도 창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뒤집어 이를 밟고 올라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 내려 출입구 처마를 1차 충격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나. 고의 또는 자살에 의한 면책 여부 망인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은 우울, 불안 등의 증세로 2021. 3. 10. H 의원에서 초진 진료를 받아 경도 우울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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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04) 남친이 귀가하고 음주 후 자택에서 목맴, 판사가 의견을 취합하여 주요 우울장애로 판단하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고법 2022나25746)

https://youtu.be/psTM4AD2Rfg 대구고등법원 2023. 5. 2. 선고 2022나2574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9. 9. 14. 15:30경 주거지인 대구 중구 G, H호에서, 현관문 상부 가스 배관에 걸쳐진 드라이기의 전선으로 목을 맨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 판단 나. 판단 1) 보험사고 및 보험금지급채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다. 2) 고의사고로 인한 면책 여부 망인이 자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우울증의 증상 및 특성 ① J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은 주요우울장애에 대해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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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치료 후 C형간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1600만원)

사건개요 신청인은 수년 전부터 지속된 하지불편감으로 2011. 12. 22.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 등 주사치료를 받은 후 2014.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양성 소견을 들었고, 조정 외 A병원에서 만성 C형간염 진단 하에 2014. 3. 28.부터 약물치료(PEG-interferon, Ribavirin)를 받았으며, 현재 정기적인 추적 관찰 중임.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1. 12.부터 2012. 9.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자가혈 주사를 포함한 치료를 받고 2014. C형간염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2011.~2012.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신청인 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의원에서의 치료 중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받은 경막외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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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 출혈 수술 후 안내염 발생으로 실명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60대, 1100만원)

사건개요 신청인(여, 60대)은 당뇨로 인슐린을 투여 받는 자로 2014. 5. 13. 좌안 시력저하 및 안구 출혈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증식성당뇨망막병증 및 유리체 출혈 진단하에 5. 20. 좌안 유리체절체술 및 막제거술, 안구내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안내염이 발생하여 같은 해 5. 22. 좌안 부분유리체절제술 및 막제거술, 전방세척술, 유리체강내항생제주입술, 인공수정체제거술을, 같은 해 5. 26. 좌안 부분유리체절제술, 막제거술, 액체공기교환술, 실리콘기름주입술을 각 받고 이후에도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2014. 8. 좌안 안구로 상태가 되어 2017. 6. 의안을 착용했고 현재 실명 상태이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1)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백내장처럼 간단한 수술이며 수술을 통해 피만 닦아내면 된다고 설명 들었을 뿐, 안내염, 실명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2) 피신청인 병원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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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수술 중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한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40대, 1억 8000만원)

사건개요 가. 망 양OO(여, 40대, 이하 '망인'이라 함)은 자궁선근증으로 2019. 2. 28.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하 자궁 및 난소 적출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4:55경 베레스 니들(veress needle)을 삽입한 직후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가 발생해 동맥 천공 의심하에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나. 이후 개복하여 17:10경 우측 총장골동맥에 0.3cm 파열을 확인하고 흉부외과 및 혈관외과의 협조하에 혈관을 봉합한 후 19:20 중환자실로 이동해 지속적신대체요법 등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같은 해 3. 1. 대량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수술 시 부주의하여 바늘이 동맥을 파열시켰고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통상적으로 복강경 수술시 trocar 삽입에 의한 대혈관 손상은 1000건당 0.1건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복강경 수술에 의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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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제거 수술 후 좌안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1000만원)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입술주변부 안면마비, 복시를 동반한 간헐적인 어지럼증, 좌측 하지 근력약화, 얼굴 한쪽이 심하게 주름지는 등의 증상으로 2017. 11. 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7. 11. 2. 두부 MRI 검사 결과 좌측 중뇌와 뇌교에 37×30×35 크기의 뇌수막종이 확인돼 2017. 11. 6. 뇌수막종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1. 14. 퇴원했다. 나. 신청인은 2017. 11. 27.부터 피신청인 병원 안과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눈이 안 떠지는 증상, 시력 감소 등을 호소했고, 2019. 5. 18. 조정 외 병원에서 뇌병변에 의한 좌안의 시신경위축에 따른 25% 노동능력상실 장애진단을 받았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좌안 시력이 저하된 것은 수술 상 과실로 인한 것이고,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도 “수술 중 신경을 잘못 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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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을 위석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된 사례(40대, 3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2010년 위암(T1bN2M0)으로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2018년 3월 및 10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9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를 시행 받았고 위석 가능성으로 설명 받았다. 신청인은 2019년 5월 대학교병원 외래 진료시 피신청인 병원에서 검사한 내시경 검사를 확인 후 암 재발 가능성이 의심되어 같은 해 6월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재발된 위암 소견을 받았다. 2019년 7월 대학교병원에서 위암(pT4bN0)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위암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피신청인 병원에서 12개월 사이에 3번이나 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았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진행성 위암을 위석으로 오진하여 위암이 복막까지 전이되었으며, 오진으로 인하여 조기에 위암을 진단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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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루관 삽입 실패에 따른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 주장한 사례(70대, 18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9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을 진단받고 위질환의 진행으로 2020년 2월 경피적 위루술을 목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위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위 시술 후 촬영한 복부 X-ray 상 특이 소견이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영양지원팀 협진하에 다음날부터 식이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고, 다음날 09:58경 금식을 해제한 뒤 0.45% 생리식염수(half saline) 50cc를 위루관을 통하여 투여하였으며, 11:03경부터 12:03경까지 잔여물을 확인한 뒤 두 차례에 걸쳐 0.45% 생리식염수 총 100cc를 추가로 투여하였고, 14:21경 경관 영양액 100cc를 투여 중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투여를 중단하였다. 같은 날 16:30경 망인은 복부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19:27경 시행한 복부-골반 CT 상 위루관이 위 밖으로 벗어난 소견을 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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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내시경 중 호흡곤란 발생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50대, 1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1년 전부터 지속된 호흡곤란을 주호소로 2021년 1월 피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 흉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흉막 삼출(Small amount of bilateral pleural effusion, Rt.>Lt) 소견을 보여 순환기내과로 진료의뢰 되었으며, 같은 해 2월 시행된 심초음파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2일 뒤 순환기내과 외래 내원하여 결과를 확인 받았으며, 위산역류, 트림 증상으로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망인은 2021년 3월 호흡곤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여, 경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후두경 검사와 음성 검사 상 우측 성대마비 의증 및 좌측 성대움직임 저하 소견이 확인되어 수면다원화 검사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망인은 2021년 4월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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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CT상 소장 종양이 있었으나 진단이 지연된 사례(70대, 4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여/70대)은 고혈압, 자궁절제술, 뇌종양수술(20년 전)의 기왕력이 있고, 위내시경 검사 등을 받으며 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던 자로, 2017년 5월 수개월 동안의 하복부 통증 및 변이 검은 증상으로 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였다. 같은 해 6월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뒤 외래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들었으며, 혈색소 저하(Hb 8.3 g/dL)로 빈혈약을 처방 받았다. 같은 달 위내시경, 같은 해 7월 대장내시경 검사 및 폴립절제술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으며 빈혈약을 복용하였고, 같은 해 11월 혈색소 11.1 g/dL로 확인되어 빈혈약을 중단하였다. 같은 해 12월 복부통증으로 부인과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소장 종양(11.2 cm) 소견으로 수술위해 외과 진료를 받았다. 2018년 1월 소장 종양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전원하여 소장절제술 및 대장절제술 후 퇴원하였으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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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97) 정신병 이력은 없고 자살 계획 메모지를 남기고 가출하였다면 음주후 옷과 장화를 착용한 채 익사하여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5가단209573)

https://youtu.be/LXAQ3dKQtoU 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103369 판결 [보험금] 1. 제1심 판결의 인용 생략 L 당심 증인 G의 증언은 망인이 실족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나, G은 망인이 저수지에 빠지게 된 경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소방관으로서 저수지에 떠 있던 망인의 시신을 인양하였을 뿐이고, 달리 망인의 사망원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점, 또한 G은 망인의 소지품이 발견된 장소, 즉 최초 입수지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추락흔적 등 사고사에 부합하는 증거를 따로 발견한 것도 아닌 점 (원고가 소방관들과 함께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역시 망인의 최초 입수지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G의 위와 같은 증언은 망인의 발견 당시 옷차림새 등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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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98) 목맴 직전 과음으로 주요우울병(주요우울장애)이 심화되어 행위선택능력이 저하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인천지법 2020가단217020, 242514)

https://youtu.be/7QJ1eepLNAs 인천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217020, 2020가단2425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9. 11. 23. 03:10에서 07:10경 사이에 인천 서구에 있는 F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는 난간에 패딩 점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2. 판단 망인의 사망이 위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사망 당시 이 자신을 해치는 시도를 할 정도로 심각한 증세가 내재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전에 당한 허리 부상 등이 다시 악화되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으며, 허리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정신병적 증세가 더욱 심화되고, 특히 사망 직전 음주로 위 증세가 갑자기 심화되면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매어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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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99)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우울증 병력자가 자살 암시 통화 및 수첩을 남겼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8가단509517)

https://youtu.be/IXFZFeDcmpk 광주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가단509517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6. 11. 22. 22:20경 광주 광산구 E 정자 입구 노상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F 코란도 차량 내부에서 에멀젼 폭약을 스스로 터트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 고의성 여부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되는바, 망인이 스스로 뇌관으로 폭발물을 기폭시켜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점, ② 광주지방검찰청은 망인이 폭발물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한 사실, ③ 망인은 2012. 10.경부터 약 1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21:00경에도 원고에게 전화하여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④ 차량 내에서 발견된 수첩에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싫고 … 내가 자신이 바보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 당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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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00) 회사 부채가 상당하고 살충제를 음독하였음에도 경미한 교통사고 직후 사망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8나55226, 2018나56373)

https://youtu.be/uJ_kte7C11o 광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5522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6. 2. 7. 02:27경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제2순환도로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K5 차량을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16. 2. 9. 사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것이어서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추돌당한 G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 2. 22. 부검한 결과 망인의 혈액과 위장의 내용물에서 살충제인 엔도설판(endosulfan)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망인의 사인을 급성 약물중독으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망인은 급성 약물중독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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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01)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과 목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이나,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해당하여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00867)

https://youtu.be/FOx4kYSRS4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단5100867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가. E은 2013. 11. 17. 09:5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00-2에 있는 '새부천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보행 중이던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에게 혈기흉 및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흉관삽입술, 늑골 외고정술 및 폐우하엽절제술 등 외과적 시술과 치료를 받았는데, 사고 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2013. 12. 19.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15. 2. 8.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화장실에서 헤어드라이어 전기선을 화장실 도어 쿠션에 걸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라.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은, E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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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60대, 4000만원)

사건개요 망 김OO(남, 60대, 이하 ‘망인’)은 2010.부터 2017. 5. 8.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매년 총 9회에 걸쳐 흉부 방사선 검사 후 ‘정상’ 소견을 받았으나, 2017. 7. 좌측 다리 통증으로 조정 외 A병원 등에서 제반 검사를 받고 폐암 4기 골 전이 상태로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 등을 받던 중 2018. 3. 21.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0.부터 피신청인 의원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정상’ 소견을 받았는데,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은 2017. 5.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폐암 4기로 진단된 것은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영상 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며, 만약 망인이 조기에 폐암을 진단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더라면 수명이 연장되었을 것인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의 폐암 4기 진단을 인지한 후 그 동안의 흉부 방사선 영상을 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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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 수술 후 골수염 및 장애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50대, 5400만원)

사건개요 신청인(남, 50대)은 좌측 어깨 통증으로 2015. 8. 25. 피신청인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진단에 따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심한 통증 및 발열 증상이 지속되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10. 26.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하여 세균성 관절염 소견으로 같은 해 11. 17.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관절과 회전근개의 손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35%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1) 수술 전 MRI 검사상 뼈에는 이상이 없고 힘줄 손상에 대해서만 간단히 수술한다고 들었으나 수술 전 설명과는 달리 뼈에 4개의 나사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2) 수술 후 심한 통증 및 발열 등 패혈증 증상이 있음에도 진통제만 처방하는 등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골수염까지 상태가 악화되었고, 현재 후유장해가 남은 상태로 향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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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동맥 혈전색전증 진단 지연 후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사례(80대, 2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경련, 통증 등의 증상으로 2019년 6월 15:25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고혈압(200/100 mmHg)으로 진통제 및 근이완제, 혈압약(라베신)을 투여받고 18:50경 병실로 이동한 뒤, 지속적으로 혈압이 계속 높아 담당 의료진이 혈압약(비니카핀)을 정맥주사하였으나, 좌측 발 순환저하 및 피부창백 증상이 있었고, 21:18경 자가배뇨를 힘들어 하여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뒤, 좌측 하지 순환, 운동, 감각 저하된 상태가 계속되어 21:29경 뇌CT 검사를 시행하고(뇌출혈 소견 없음), 계속되는 혈압증가에 대해 21:51경 혈압약(비니카핀)을 투여하였으나, 22:50경 좌측 하지 통증 지속되고, 22:56경 양측 하지 반상출혈 등이 발생하였다. 다음날 06:00경 혈액검사 상 신기능이 악화되고(BUN/Cr 41.4/2.3mg/dL 상승), AST/ALT 상승, CPK 13752 U/L로 증가되었으며,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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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담관내시경 후 급성 췌장염 발생으로 사망한 사례(50대, 7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50대)은 고혈압(2021년 4월)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 내원 5일전부터 발생한 황달 및 소양감을 주소로 신청외 타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CT 검사 상 담관암 의심소견을 보여 2021년 6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망인은 입원 다음날 담도조영 MRI 검사 상 총담관 원위부에 3cm 악성종양의심소견 및 급성 담관염 소견으로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을 시행 받았다. 위 시술 후 복통이 있었으며, 시술 다음날 시행한 복부골반 CT 검사 상 급성 췌장염 의심 소견을 보여 금식을 유지하면서, 진통제 포함 약물투여, 수액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CT 검사 2일 뒤 복통 및 호흡곤란이 심해지며 소변량 감소, 산증 소견으로 중환자실에 전실 되어 응급투석,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를 적용받았으며, 산증이 지속적으로 있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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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체내 거즈 잔존하여 이후 급성 신우염 및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70대, 1억 63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70대)은 2015년 1월 배뇨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전립선비대증 소견을 보였고, 협심증으로 심장내과 협진하에 다음 달인 2월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고 외래 경과 관찰하였다. 신청인은 2015년 8월 입원하여 개복 전립선절제술 시행하고 같은 해 9월 퇴원하였다. 일주일 뒤 외래에서 유치 도뇨관 제거 후 저녁부터 혈뇨가 있어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하여 수혈, 방광세척 등을 시행한 후 퇴원하였고, 요로감염 등에 대한 항생제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다. 2017년 9월 병원에서 CT상 이상 소견 보여 같은 달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입원하여 결석이나 이물질 제거를 위한 방광절개 수술을 시행하였고 거즈가 방광에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물질 제거 후 입원 경과관찰 하던 중 같은 해 10월 화장실에서 쓰러져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된 상태로 중환자실 이송 및 감염내과로 전과되었다. 복부 CT상 의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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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중 요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70대, 51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2016년 7월 허리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흉추·요추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추간판 탈출 및 염좌 의증하에 약물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달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우측 제2요추 신경근차단술을 3차례 시행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2016년 8월 요추 제2번 우측 부분후궁절제술 및 우측 요추 제 2-3번 부골적출술(1차 수술)을 시행하고, 일주일 뒤 상처교정술 및 우측 요추 제 2-3번 추간판절제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위 2차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복부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복부 X-ray 및 CT 검사, 진경제, 진통제 등 약물을 투여 받은 후 퇴원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2016년 8월 발열과 의식변화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요근 농양 소견하에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 배액, 같은 해 9월 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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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소매 절제술 관련 질병수술 보험금 지급 요구

2025-02-12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 9. 22. 피신청인(보험사)과 보험계약(기간 : 2022. 9. 22. ~ 2093. 9. 22.)을 체결함. 2023. 7. 17. ~ 21. 당뇨병 진단 및 입원하에 2023. 7. 18.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후 2023. 8. 22. 질병후유장애 및 질병수술 보험금을 청구하니, 피신청인은 질병후유장애만을 인정하여 보험금 900만원을 지급했지만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은 병적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로 판단된다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당뇨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이후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므로, 질병수술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당뇨병이 아닌 고도 비만에 대한 직접적인 수술로 판단되어, 질병수술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됨. 판단 진료기록에 따르면 수술 전후로 당화혈색소가 6.9%에서 5.3%, BMI수치가 39kg에서 32.2kg로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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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실손 의료비 지급 요구

2024-10-14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2010. 8.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2. 2. 조정 외 ㅇㅇ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유방의 암(C50)으로 진단받고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2022. 3.부터 2022.10.까지 조정 외 ㅇㅇ병원, ㅇㅇ병원, ㅇㅇ병원, ㅇㅇ병원, ㅇㅇ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신청인은 조정 외 ㅇㅇ병원 및 ㅇㅇ의원에서 2022. 11.부터 2023. 1.까지 통원치료(이스카도엠, 휴닥신, 싸이모신, 한신메시마, 페인블럭)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페인블럭 21회 치료비용인 3,600,000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고, 이스카도엠, 휴닥신, 싸이모신, 한신메시아로 인한 62회 치료비용인 7,627,800원에 대하여는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며 영양제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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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별 치매관련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 각각 지급 요구

2024-03-21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2014. 5. 2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보험상품명: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8. 6. 18. 조정 외 OOOOOOO병원에서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장해 분류상 ‘뚜렷한 치매’, 장해 지급률 60%, 이하 ‘1차 진단’)을 받아, 2019. 3. 4.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후유장해(80%미만) 특별약관’에 따라 질병후유장해보험금 24,000,000원(보험가입금액 40,000,000원×60%)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2022. 8. 3. 조정 외 OOOOO병원에서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장해 분류상 ‘극심한 치매’, 장해 지급률 100%, 이하 ‘2차 진단’)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질병후유장해보험금(지급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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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부지급하는 암 진단비 등 지급 요구

2022-10-27 사건 개요 가. 조정 외 A(신청인의 딸)은 2006. 12. 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보험명 : B보험, 특이사항 : 피보험자 신청인, 월보험료 : 111,15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2. 5. 28. 신체 다수 부위 통증 등으로 조정 외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6. 1. 위 병원에서 복강 내 종양(이하 ‘이 사건 병변’이라 함)이 발견되어, 복강경하종양절제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6. 4. 퇴원했다. 다. 조정 외 병원은 2012. 6. 11. 이 사건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지에 ‘부신경결종양(악성 생물학적 행동양식)’으로 기재했고, 신청인은 2012. 6. 18. 위 병원에서 이 사건 병변에 대해 ‘부신경절종양{대동맥 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성격미상 신생물(질병 분류번호 D44.7 부여)}’을 진단받았다. 라. 신청인은 2012. 7. 1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병변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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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92) 선임병의 폭언 및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목맴은 부책이나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14672)

https://youtu.be/d_hxgsyes8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5014672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C은 2011. 5. 31. 입대하여 2011. 7. 29.부터 수도화기계화보병사단 26여단 본부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2. 4. 14:00경 본부중대 3층 화장실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34경 경부 압박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이 스스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결과는 망인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라 로부터 작용한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 4.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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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93) 전망대 절벽 실족 가능성, 유서 CCTV 영상 없으며 산책로 다녔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21가합105957, 2022가합100393)

https://youtu.be/9nWo5frGs1Y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105957, 2022가합100393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소·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21. 3. 2. 14:42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카페 아래 해안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망인이 자살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촬영한 이고 직접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 H는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도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을 ‘다발성 손상(머리, 몸통, 팔, 다리 부위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익사’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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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94)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병력자 간병 힘들어 하다가 소주 1병 음주 후 자살 보험금 면책여부(대전지법 2021나115656,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1가단100256)

https://youtu.be/ltHcxKwW8oE 대전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나11565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C는 2019. 7. 13. 10:40경 거주지인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지상 화단 나무 위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36경 출혈성 쇼크(다발성 골절 및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2. 판단 가. 망인의 고의 자살 여부에 관한 판단(적극)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망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주민인 J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0:41경 “쿵” 소리를 들은 후 나무에 걸린 채 누워있는 모습을 한 망인을 목격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다. 위 J을 포함하여 는 목격자의 진술은 없다. 원고는 망인이 거주하던 층의 바로 아래층인 10층 베란다의 난간이 일부 파손된 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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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95) 경찰관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식능력이 저하되어 투신함에 대하여 순직 결정되었다면 유서가 있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69742)

https://youtu.be/Ssc9Y1uWakU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단5269742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가.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경찰대학교 27기 졸업생으로 2015. 1. 27.경부터 경찰청 생활안전국 I부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면서 총포․화약류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 법령 개정, 총포 규제 완화 요구와 같은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왔다. 2) 망인은 2019. 12. 18. 08:00경 출근한 후 같은 날 10:20경 사무실을 나갔고, 같은 날 10:53경 마포대교 중간지점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 등 1) 경찰청은 망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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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96) 보험 단기 집중가입 및 정신질환 이력이 없으며 음주하였으나 자살 뉘앙스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21가합60149)

https://youtu.be/htrvlzDv4fQ 광주지방법원 2022. 12. 2. 선고 2021가합60149 판결 [보험금] 1. 전제가 되는 사실 1) 망인은 2021. 2. 25. 22:31 무렵 자신의 집에서 전선을 장롱 윗부분에 설치하고 목에 전선을 감은 채 의식 없이 쓰러져 있어 같은 날 22:34 무렵 I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57 무렵 I병원에서 사망하였다. 2) 경찰은 사체검안서, 전 처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오다 최근 어머니마저 사망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검찰은 2021. 3. 11. 위 의견대로 망인의 사망 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2. 판단 가. 보험사고 해당 여부(= 부정) 유리한 사정 등 망인은 약 1,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21. 2. 22. J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까지 한 점, 망인이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에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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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침 흡인 검사에 따른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지급 요구

2025-02-12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 4. 27. 피신청인(보험사)과 보험계약(기간 : 2022. 4. 27. ~ 2042. 4. 27.)을 체결함. 2022. 11. 22. 미세침흡인검사상 갑상선유두암 의심 진단을 받아, 2023. 1. 19. 좌측 갑상선 절제술 및 중심구획경부림프절 박리술을 시행했지만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음. 2022. 2. 13. 암보험을 청구하니, 수술 후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 당사장 주장 (신청인) 최종 조직검상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미세 갑상선 유두암일 경우 수술 전 미세침흡인검사에서 제거될 수 있다는 소견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암질환의 산정특례 대상자로 인정받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함. (피신청인) 갑상선암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고, 대한갑상선학회 진료 권고안에 따르면 ‘악성 의심’은 악성이 강력히 의심되지만 악성을 확진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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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90)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불안장애를 앓던 교감 선생님이 옥상에서 액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가단70179)

https://youtu.be/aeMeGmn0Pjg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 15. 선고 2018가단7017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M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2017. 5. 31. 04:30경 여수시 N원룸 0동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빨래줄을 이어놓는 사망한 상태로 원고 A에 의해 발견되었다. 2. 판단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은 2017. 1. 26. P병원 정신과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료 받고, 2017. 2. 1.부터 2017. 3. 22. 사이에 Q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단받고 9회 진료 받았으며, 2017. 3. 15. 및 2017. 3. 27.경 R병원에서 로 각 진단받고 진료 받고, 2017. 4. 10. P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5일간 입원치료를, 2017. 5. 30. S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로 진단받고 진료받은 사실, 망인은 2017. 3. 3.경 T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이명으로 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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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91) 치사량의 음주를 한 것은 아니며 정신병 진료나 자살 상담을 한 적이 있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63134, 2014가합49376)

https://youtu.be/RrasgwZHZJ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563134, 2014가합49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청구의소] 1. 인정사실 망인은 2013. 7. 3. 집을 나간 다음 2013. 8. 11. 14:20경 서울 성북구 D 부근 군벙커 안에서 앉은 자세로 사망하여 부패된 채 발견되었다(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1)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망인은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이 아닌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으로 판단된다. ① 망인은 잦은 음주 등의 문제로 2013. 4.경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아왔다. 망인의 발견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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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의 금천 손해사정사

1. 사건 개요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은 원고 2가 자동차 사고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간질 발작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사고 이후 원고 2는 신체적 상해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으며, 이후 발열, 두통, 경련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뇌막염 의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뇌파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뇌의 전산화 단층촬영 및 MRI 촬영에서는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외상성 간질을 주장하며 일실수입 및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의한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간질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간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2의 청구 중 일부를 배척하였습니다. 원심은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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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상담의 용산 손해사정사

1. 사건 개요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은 피보험자인 소외 망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소외 망인의 법정 상속인들이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음주운전 면책 조항에 근거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은 약관에 따라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의 음주운전 면책 약관이 상법 제732조의 2에 위배되지 않으며, 따라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상법 및 인보험 약관 해석 용산 손해사정사는 이 사건에서 약관 해석과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상법 제732조의 2와 보험약관의 적용 관계를 분석하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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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81) 의자에 올라가 신발을 신고 투신하였고 이후 주요우울장애 또는 제2형 양극성 장애로 감정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5313)

https://youtu.be/j-6gbZIMMC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합595313 판결 [보험금] 1. 기초 사실 1) D는 2019. 10. 28. 19:46경 부산 북구 J아파트 K호 화단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119 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이하 D를 ‘망인’이라 하고, 위 사건을 ‘이 사건 추락 사망’이라 한다). 2) 119 구급대에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는 망인이 입은 상해의 유형이 ‘추락으로 인한 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추락으로 으로 인한 다발성 흉부손상’,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사고 종류는 ‘추락’, 의도성 여부는 ‘자살(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망인이 발견되었을 무렵 원고는 경찰에 ‘망인이 원고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다달라고 하여 원고가 마트에 간 사이 현관 앞 복도에 의자를 두고 위로 올라가 스스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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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82) 죽음암시 카톡과 핸드폰, 신발을 모아 놓고 투신하였고 이후 주요우울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76241)

https://youtu.be/3a0g7DYH6L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5076241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20. 6. 26. 01:00경 망인의 주거지가 있던 부산 동래구 H건물의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고, 사망의 원인은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이다(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 한다). 2. 판단 망인이 주거지 옥상에서 투신한 이 사건 사망 사고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③ 정신의학에서는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상태와 구별하여 우울삽화라고 하고, 정도가 심한 삽화를 한다. 의학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의 우울장애로 분류되며,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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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83)10시간동안 소주 7~8병을 마셨고 (혈중 알콜농도 0.167%)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08182,인천지법 2018가합55936)

https://youtu.be/jX3JEr1Xkeo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9나20081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망인이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위 약물의 부작용으로 자살충동을 일으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동일한 사실관계의 다른 판결(판단은 같다) https://cafe.naver.com/bgsonsa/2418 (유399) 혈중알콜농도 0.167% 손목 자해 사진의 메세지 발송후 목맴,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8나69595)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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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84) 알코올 의존증후군,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입원 이력이 있으나 지남력은 존재하며 목맴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50419)

https://youtu.be/1OHYSI3UQO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4가단525041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1) 망인은 2013. 7. 6. 17:38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7동 502호의 작은방에서 옷걸이에 하였다. 망인은 E생으로 사망 당시 41세였다. 2. 판단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소주 1~3병을 마시며 등의 우울 증상을 보여 오다가 등을 원인으로 2010. 6. 3.부터 2010. 6. 19.까지, 2013. 1. 16.부터 2013. 2. 12.경까지, 2013. 5. 6.부터 2013. 5. 9.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자살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불리한 사실 등 그러나 ① 망인은 2013. 1.경 음주 문제로 해고될 때까지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기술자로서 수년 간 근무를 하였는데 술을 마시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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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85) 단기 집중 가입 및 음주 후 cctv영상 지하철 선로 뛰어 든 것으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00249, 서울북부지법 2017가합1145)

https://youtu.be/BQ-huPkQ34k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00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인정근거】에 갑 제20호증을 추가하고, 을 제2호증을 제외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제15행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상해사고감정서(갑 제8호증)는, 망인은 전동차가 승강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천천히 서성였으나, 전동차가 승강장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 뒤 충돌하기 1.5초 전부터 매우 빠르게 승강장 끝으로 이동하였고, 0.5초 동안 대기하였다가 전동차가 첫 번째 승강구(8-4)에 진입하는 순간 뛰어들어 고의적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6477 사건의 감정서(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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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86) 정신병 이력이 없는 자가 과도한 수면제 복용과 음주를 하여 응급조치후 의자 위로 올라가 추락,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68833)

https://youtu.be/3SQvq9vn5D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가단5068833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16. 1. 21. 집 근처 산에서 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2016. 1. 22. 새벽 3시경 귀가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6. 1. 25. 20:05경 집 아파트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자살로 추정)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은 위 2016. 1.22. 병원 응급실에서 "기분이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남편과 다툰 후 죽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수면제 11정 가량을 복용하고 자살 시도를 하는 등"의 문제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에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다툼이 있다가 2015년 12월 중순경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이후 같은 문제로 다투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생각을 떨치기 어려워 잠을 자기 힘들었다, 이에 2015년 12월 말경부터 개인내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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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87) 20여년 전부터 우울증 및 여러 지병의 병력자가 농약을 마시고 음독사,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12318)

https://youtu.be/WkNGKxWexG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가단5012318 판결 [보험금]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망인은 2017. 6. 28. 16:30경 순천시 E에 있는 밭 옆 공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인을 '농약중독사'로 추정하였다. 2. 판단 망인의 사망이 위 면책약관에 의하여 면책되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망인은 사망하기 20여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질병까지 겹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 그러다가 2014년 무렵 병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으면서 수술을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평생 누워 생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평소 ' 이에 원고 A는 망인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인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실, 피해자는 사망 당일 05:20경 혼자 집을 나갔는데, 원고 A가 곧바로 따라 나갔으나 찾지 못하였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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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88) (판례 지적) 중등도 우울증 병력자가 자살암시 통화후 목맴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제천지원 2017가단20391,20643)

https://youtu.be/US27BAXF6fo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6. 12. 선고 2017가단20391, 2017가단20643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D은 2016. 12. 19. 제천시 I아파트 J호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부스 프레임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D을 '망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2 보험의 보험수익자인 G은 2016. 12. 25. 같은 장소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2. 판단 망인의 자살(상해로 인한 사망)이 위 보험금지급사유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은 2005. 4. 8. L신경과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 2016. 12.경 사망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2달 전 이 사건과 비슷한 방식(목맴)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는 사실,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 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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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89) 조현형 장애, 조현성 인격장애 병력자 수면바지, 슬리퍼 등을 착용한 상태로 자택에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20가단221114)

https://youtu.be/mP2j2hJI55k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4. 19. 선고 2020가단221114 판결 [보험금] 1. 기초 사실 1) D는 2020. 1. 14. 06:10경 주거지 아파트 앞 공터에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D를 ‘망인’이라 하고, 위 사건을 ‘이 사건 사망사건’이라 한다). 망인은 발견 당시 수면바지, 슬리퍼, 안경까지 착용한 상태였고,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 원고 B은 수사기관에, 망인이 2년 전 의사 상담을 받고 약을 잠시 먹었는데 이후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으며, 사망 2~3일전부터는 음식도 잘 먹지 않았고, 우울증 및 취업이 되지 않아 그로 인해 스트레스 등이 겹쳐 자살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은 ‘머리, 가슴, 배, 다발성손상’,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사고 종류는 ‘추락’, 의도성 여부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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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손해사정사의 열정적인 상담

1. 사건 개요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취지 이 사건은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의 법률상 어머니는 아니지만, 10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원고의 어머니 역할을 해온 소외 1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험사고의 범위를 특정한 가족 구성원이 운전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일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대상을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구성원이 운전하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보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약관에서 "가족"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법률상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됩니다. 2. 약관 해석의 법적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관의 해석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와는 다르게 개개 계약 당사자의 목적이나 의사에 따라 해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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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분석의 영등포 손해사정사

1. 사건 개요 및 자기신체사고의 정의 이 사건은 원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적재함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화물을 적재하는 중 바지가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청구를 했으며, 피고는 보험사로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해"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자기신체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상해는 보험사고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판결). 2.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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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면서 간략한 동작 손해사정사

1. 사건 개요 및 법적 배경 이 사건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과 그 산정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실손해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 역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한적으로 지급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위험을 인수하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이러한 법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과실상계 등의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2. 보상금 및 보험금 산정의 기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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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의 동대문구 손해사정사

1. 사건 개요 및 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은 피고 소유의 차량이 피보험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입니다. 사건 당시, 소외 1은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여 승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화물차와 승합차가 충돌하면서 다수의 사망 및 상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소외 1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 따른 고의 사고 면책조항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와 가까운 친족의 고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면책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1이 자신의 보복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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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상담의 동대문 손해사정사

1. 사건 개요 및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목적 이 사건은 피고의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소외 1이 운전한 화물차와의 사고로 딸 홍길동이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인 원고들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약관에 따라 타 차량의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 Ⅱ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2.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약관의 해석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운행 중 자신의 단독사고나 무보험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타 차량과의 충돌사고에서 상대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 Ⅱ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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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판단의 광진구 손해사정사

1. 사건 개요 및 약관 설명의무의 법적 근거 이 사건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에서 약관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딸이 사망한 후,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타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자기신체사고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 공제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보험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약관 설명의무의 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내용과 약관에 명시된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금 산정방식, 면책사유, 그리고 보험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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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 판단의 서대문 손해사정사

1. 사건 개요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은 피고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차량을 매수한 후, 차량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해당 차량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 중 하나는 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며, 원심은 이와 관련하여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과 관련된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의미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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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한 상담의 광진 손해사정사

1. 사건 개요 및 자기신체사고의 범위 이 사건은 피고 B의 부(父)인 피고 C가 피보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사고 당시 피고 C는 차량을 일시 정차한 후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코트 자락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에 걸리며 빙판길에 넘어졌고, 머리를 노면에 부딪혀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C는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우반신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후유장애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C가 입은 상해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자기신체사고의 정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가 차량을 정차한 후 일어난 사고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자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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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손해사정사의 세밀한 상담

1. 사건 개요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인과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소외인의 아들인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피고는 만 26세 미만이었고, 보험 계약은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체결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의 운전이 소외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에 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운전 행위가 무단운전으로 보아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2. '도난당한 경우'의 해석과 과실상계 원심은 피고의 운전이 무단운전으로 간주되며, 이는 '도난당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 구성원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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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79) 파혼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모텔에서 액사, 입원 치료 권유를 받았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04460)

https://youtu.be/WCvb0lj-7W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8. 선고 2018가단5104460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가.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경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진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2016. 2. 5.부터 같은 달 23.까지 4차례에 걸쳐 F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6. 3. 1. 12:10경 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 2. 판단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여부 망인은 사망 1개월 전인 2016. 2. 5.부터 같은 달 23.까지 4차례에 걸쳐 F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우울감, 음주조절 어려움, 자살생각 등을 호소하였고, 상담자는 망인에게 정신과 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망인이 자살 직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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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80) 사고로 동료가 사망하자 수년간 앓아 온 '조현 정동 장애'가 더 심화되어 병원에서 추락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22469)

https://youtu.be/4GfPBNCugX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나68860 판결 [보험금] 이유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8가단502246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D은 2017. 8. 14. 09:38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G병원 본관 남측 비상계단에서 뛰어내려 추락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 자유로운 의사 여부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은 2013. 7. 20.부터 2014. 11. 10.까지 I 의원에서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았으며, 진료기록에 의하면 '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감시한다'는 피해망상, '자신이 일기에 썼던 것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는 관계사고, 을 보였다. ② 그 후 D은 2014. 11월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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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손해사정사의 똑똑한 판단

1. 사건 개요 및 책임 발생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의 피용자인 이이 1997년 5월 2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맹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망인 방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은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버스를 후진 주차하는 과정에서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였고, 망인 방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은 버스 좌측 뒷바퀴에 머리가 역과되어 두개골 파열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회복지법인과 맺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 피보험자인 사회복지법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을 제공한 자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피고는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과실 상계 및 책임 제한 이 사건에서는 망인 방도 맹학교의 운동장에 있던 버스의 운행 소음을 듣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의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맹인인 망인은 청각에 의존하여 버스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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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이 넘치는 상담의 강동 손해사정사

1. 사건 개요 및 개호 필요성 이 사건은 원고가 뇌 손상으로 인해 여러 후유장해를 겪고 있어 개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개호의 필요성과 보험금 산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운동장애, 실인증, 실행증, 언어장애, 치매, 정서장애, 그리고 간질발작 등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하루 16시간 동안 성인 2명이 교대로 개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고의 상태를 고려한 개호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강동 손해사정사는 이 사건에서 개호비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피해자의 상태와 요구되는 개호의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공정한 보험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 개호 필요성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역할 개호의 필요성과 개호인 수는 피해자의 후유장해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한 후유장해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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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잘하는 양천구 손해사정사

1. 사건 개요 및 약관 해석의 중요성 이 사건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Ⅱ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해석 및 보험사의 면책 여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 가족인 피보험자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이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천구 손해사정사는 약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해당 사고가 약관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사의 면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자기신체사고와 대인배상 Ⅱ의 구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사고를 당한 경우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들은 대인배상 Ⅱ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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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소리 나는 성북 손해사정사

1. 약관 해석의 원칙 약관의 해석은 법적 계약 관계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관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에 대한 고려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이는 보험 약관뿐만 아니라 공제 약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전국 화물 자동차 공제조합 약관의 해석 전국 화물 자동차 공제조합의 자동차 공제약관 제13조는 기명조합원(차량 소유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공제계약 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공제조합의 보상 의무를 면책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명조합원의 허락을 받은 운전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제조합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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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손해사정사의 공정한 평가

1.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은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는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 계약자 또는 차량 소유자.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친족으로,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차량을 운전하는 자.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로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 운전피보험자: 위 1~4번에 규정된 피보험자를 대신해 운전하는 자. '운전피보험자'는 통상적으로 고용된 운전자를 의미하지만, 기명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받아 운전을 한 자도 운전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운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운전자는 운전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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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손해사정사의 공평무사한 상담

1. 사건 개요 및 자기신체사고 특약의 적용 이 사건은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원고 1의 승용차에 동승한 원고 1의 처와 아들이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을 받는 자기신체사고Ⅱ 특약과, 주말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2배로 보상하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은 자기신체사고 보통약관에 규정된 방식에 따르며,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가 아닌, 피보험자가 자신의 단독사고나 무보험차량과의 사고 등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보험입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중복되지 않도록 산정됩니다. 2. 보험금 산정 방식 및 중복 보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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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손해사정사의 슬기로운 상담

1.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및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무보험차사고 특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및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자기신체사고 보통약관의 피보험자 제외조항과 보험금 공제조항, 그리고 자기신체사고보험과 무보험 차사고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동작구 손해사정사는 이 약관의 해석을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 제외조항과 보험금 공제조항의 해석 자기신체사고 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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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77) 자살암시 통화후 먼거리를 이동하여 강으로 투신시, 정신병 병력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20나70471, 광주지법 목포지원 2020가단51823)

https://youtu.be/QjhfmJzQ7G0 광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나70471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D은 2019. 11. 22. 오전 경 거주지인 전남 무안군 F건물, G호에서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소재 무영대교까지 약 11.5km 정도를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카니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11:35경 위 차량으로 무영대교 난간 외벽을 충격하여 멈춘 다음, 무영대교 아래 영산강으로 투신하였다(이하 위 투신 행위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D은 2019. 11. 22. 11:55경 무영대교 남단 약 200m 지점에서 익수한 상태로 발견되어 인양된 후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19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 사인(死因)은 "익사(추정)",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되어 있다. 마.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직전 행적은 다음과 같다. 바. 망인에 대한 혈액감정결과 망인의 혈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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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78)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하여 자택 계단에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4나55135, 55142, 2012가단86837, 18756)

https://youtu.be/k4LcyCB7e2g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27284, 2015다2272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보험회사 공동수급체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사이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상해사망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이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가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피상속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게 각 위 1억 원의 피고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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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해석에 충실한 일산 손해사정사

저희 고양시 일산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손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손해사정사는 보험 약관의 해석, 사고 원인 분석,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과정을 통해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러한 역할은 보험사와 피해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기초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래 사례를 바탕으로 일산 손해사정인의 공정한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1. 손해사정사의 주요 역할 1) 사고 원인 분석 및 사실 관계 확인 손해사정사의 첫 번째 역할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일산 손해사정사는 소외 1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건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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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손해사정사의 현명한 판단

구로구 손해사정의 역할과 확인 조사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복잡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서울시 구로구 손해사정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보험 약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복잡한 보험 상품의 경우, 약관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더욱 부각됩니다. 본 글에서는 구로구 손해사정인의 역할과 확인 조사 과정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 손해사정사의 역할 1) 사실관계 파악과 사고 조사 손해사정사의 첫 번째 역할은 사고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 현장 조사, 관련자 진술 수집, 사고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피보험자동차인 구급차에 동승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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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손해사정인의 세심하면서 명석한 판단

아래 사례는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면책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춘천시 손해사정인은 사고 발생 시 사실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법적 배경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 발생 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무면허운전자가 보험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보험자는 해당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조항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면, 이는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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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손해사정인의 확실한 판단

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항과 관련된 분쟁으로, 특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보상 여부가 쟁점입니다.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인배상Ⅱ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면책조항의 취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도록 하여,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도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이 면책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 면책조항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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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손해사정사의 총명한 상담

1. 사건 개요 및 경위 이 사건은 피고 2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고 2는 음주운전 중이었고, 단속을 피하려다 참가인이 차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대로 주행을 강행했습니다. 참가인은 한 손으로 열린 문을, 다른 손으로 운전석 의자를 잡고 버티고 있었으며, 양발이 땅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고는 처음 시속 30~40km로 주행하던 것을 점차 시속 70km로 높여 속도를 증가시켰고, 결국 참가인은 차에서 떨어져 지하철 공사구간의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의 과실과 인식 피고는 참가인이 차에서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을 위험을 알면서도 속도를 높여 주행을 지속한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참가인이 철제 H빔과 같은 외부 요인에 부딪쳐 중대한 상해를 입을 것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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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판단의 성남 손해사정사

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소외인이 동료들의 귀가를 돕기 위해 다른 동료의 소유인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소외인은 장난삼아 원고 1이 가해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탄 상황에서 차량을 서서히 움직였고, 원고 1이 여전히 차량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갑자기 제동하여 원고 1이 차량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1은 하지부전마비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영구장해를 입었으며, 일상생활에 성인의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소외인은 사고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도였으며, 원고 1이 중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가 소외인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우리 성남 손해사정인의 역할: 피해자 권익 보호 및 면부책 여부 판단 성남 손해사정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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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만 콕 짚어내는 노원 손해사정사

1. 보험계약자의 고지 의무와 약관 해석의 중요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상법 제65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 가능성을 평가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 보험료 산정, 혹은 특별한 면책 조항 추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이 사실을 알렸다면 보험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지 의무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다를 수 있으며, 보험사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의 운행 형태나 사용 목적이 사고 발생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 형태와 그에 따른 위험률을 고려한 약관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원 손해사정사는 이러한 약관을 해석할 때, 해당 차량의 운행 특성과 위험률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험계약자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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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손해사정사의 총명한 상담

1. 사건 개요 및 고지의무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성대렌트카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시 보험사에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성대렌트카가 과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2.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계약자가 고지해야 할 사항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알았지만 그 사실의 중요성을 현저한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심에서는 성대렌트카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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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손해사정사의 공명정대한 상담

1. 후발손해의 정의 및 발생 원인 후발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당초 예상되었던 것보다 나중에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초기 손해 발생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로, 후유증이 심화되거나 예기치 않은 장기적 손해가 발생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4년 후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자력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는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발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른 후발손해의 인정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발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예견할 수 없었던 추가적 손해로 정의됩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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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무사한 판단의 관악 손해사정사

1. 사건 개요 및 원심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가 약 4년 후 의식을 회복하였고, 현재는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며 평지 보행, 식사, 옷을 입고 벗는 행위, 대소변을 가리는 등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원심은 원고에게 일상적인 거동을 위한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개호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신체적 회복 상태와 함께 지적, 정신적 장해로 인해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른 개호의 정의 대법원은 개호란 단순히 신체적 장해로 인해 타인의 직접적인 노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해 타인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개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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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면서 명백한 상담의 대구 손해사정인

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이 눈길에서 미끄러져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한 후, 후속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소외 1은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자신의 차로로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했으나, 결국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속 차량이 피보험차와 충돌하면서 원고 1이 부상을 입게 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소외 1의 차량 정차가 불법 정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불법 정차가 후속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정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되며, 정차 시에는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외 1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후속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우리 대구 손해사정의 공정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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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탁~치는 상담의 울산 손해사정인

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원고 법인과 피고 보험사 간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특히 유상운송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응급환자 이송과 같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고 법인은 2022년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하에 구급차를 운행하며, 소정의 운행료를 받고 응급환자를 이송해 왔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법인이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 요금을 징수해왔기 때문에, 이번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울산 손해사정의 역할: 면부책 여부와 유상운송 확인 울산 손해사정인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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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손해사정인의 핵심만 콕 짚어 주는 상담

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피고 2 회사 소유의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를 소외 1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소외 1은 소외 2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소외 2 회사와 피고 2 회사는 동일한 부자(父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사건 당시, 소외 1은 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듣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 1은 피고 차량의 열쇠를 주유소 사무실 내 열쇠함에서 꺼내 운행했으며, 이에 대해 절도죄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소외 1의 운전이 절취운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피고 2 회사가 운행자성을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에서는 소외 1의 운전이 절취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2 회사가 운행자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소외 1의 운전이 절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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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손해사정인의 똑~소리 나는 판단

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게 된 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K병원과 J병원의 신경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각각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 결과,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12%에서 22% 사이로 판단되었으며, 한시장해로 10년간의 노동능력 상실기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우리 군산 손해사정의 공정한 손해사정 역할 군산 손해사정인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후유장해보험금을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인의 첫 번째 역할은 신체감정 결과를 기반으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K병원과 J병원의 감정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복장해 여부와 노동능력 상실률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K병원의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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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손해사정인의 명석한 판단

1. 사건 개요와 법적 배경 이 사건은 보험 약관 해석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2006년 2월 13일,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코란도밴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보험계약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 적용되었으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험사의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2006년 11월 27일,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인 마르샤 승용차를 매수하였고, 이 대체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대체자동차가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특별약관이 보험승계와 관련된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약관 해석의 기본 원칙과 진해 손해사정의 역할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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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89) 농약살포기를 하차하려던 중 미끄러졌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2014가단4996)

https://youtu.be/b7Bs_YxA6d0?si=TJ-VKmX5fb0A_yKp 1. 기초사실 D는 2013. 12. 19. 20:13경 충남 홍성군 F 소재의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바퀴가 도로변에 빠지자 화물칸에 실려 있던 ______________를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하차시키려 하였는데, 하차도중 위 농약살포기가 이 사건 차량이 기운 방향으로 미끄러져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위 농약살포기에 깔리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2013. 12. 20. 사망하게 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D가 이 사건 차량에서 농약살포기를 하차하려던 중 농약살포기가 이 사건 차량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미끄러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______________ 내리는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D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것이며,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D의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보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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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유쾌, 통쾌한 상담 자문

비 운전직원이 음주 및 무면허로 무단 운전하다가 동승자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러한 사고는 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수원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사의 대인배상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험 약관은 피보험 운전자가 운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보호의 적용이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수원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의 세부 사항 분석: 손해사정사는 사고 발생 상황, 피보험 운전자의 상태(음주 또는 무면허), 사고 발생 당시의 차량 사용 승인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보험 약관의 해석: 손해사정사는 보험 약관에 명시된 운전 자격 요건 및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 보호 적용 제외 조항을 근거로,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해석합니다. 사용자 책임 원칙의 적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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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남다른 분석의 해설과 상담

자동차보험에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해석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단순히 자동차가 이동 중일 때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주차 중이거나 정차 중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넓은 해석은 자동차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며, 용인 지역에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해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보험 또는 자기신체사고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고 발생 상황 분석: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했는지, 그리고 주차 중이거나 정차 중 발생한 사고인지를 포함하여 사고의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합니다. 인과관계의 확인: 자동차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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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월등한 해설과 명석한 상담

우리 고양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버스 승객이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 중 넘어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운행과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되는 상황에서, 고양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사고의 복잡한 법적, 보험적 측면을 분석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보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우리의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 조사, 관련 법령 및 보험 약관의 해석, 필요한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운송업체의 안전 관리 의무 이행 여부,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하여, 승객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보호합니다. 우리 고양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보험사와의 협상,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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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똑 소리나는 상담

우리 성남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차량의 시동을 걸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고와 같은 복잡한 케이스에서도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보험자가 비탈길에 주차된 피보험차량의 시동을 걸 때 발생한 부상 사고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범주에 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객님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고, 법적인 해석과 보험 약관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사고 발생 시의 상황, 차량의 위치, 사고 당시의 행동 과정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고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판례, 보험 약관의 세부 조항을 분석하여, 사고가 보험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성남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목표는 피보험자가 겪은 불편과 손실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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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통쾌한 상담 자문

우리 화성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적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고의 상황은 단순히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이는 보험 보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화성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이러한 복잡한 사례에서 고객님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자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우리는 철저한 현장 조사와 사고 당시의 상황 분석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문 손잡이를 놓치는 등의 사소한 실수가 어떻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차량의 설계나 문턱의 구조 등이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인의 보상 청구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화성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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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영리한 상담

우리 부천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직선도로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정밀한 분석과 공정한 판단을 제공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으로 인해 선행차가 급정거하고, 이를 추돌한 사고 상황은 복잡한 과실비율 산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역할은 고객님의 사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모든 관련된 사실과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각 차량 운전자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기습적 행동이 어떻게 다른 차량의 반응을 초래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선행차의 급정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사고 현장 조사, 사고 당시의 교통 상황, 차량의 속도, 제동거리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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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명확하고도 선명한 상담

우리 남양주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신청인이 자동차의 고유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하차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과 공정한 평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자동차 운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남양주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고객님의 사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객님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고의 세부 사항, 즉 자동차의 사용 방법, 신청인의 행동, 그리고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등을 꼼꼼히 조사하여,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보험 약관의 해석,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여, 사고가 보험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남양주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객님을 위한 강력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고객님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고객님에게 불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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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상세하고도 합리적인 상담

우리 안양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교통 사고 처리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고객님의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방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는, 운전자가 음주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자기 차선으로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양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역할은 사고의 원인과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객님에게 가장 유리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우리는 철저한 현장 조사와 사고 당시의 교통 상황, 기상 조건, 차량의 속도 및 조명 상태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우리는 관련 법령, 판례, 보험 약관의 세부 조항을 분석하여, 사고의 책임과 과실비율을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안양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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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뛰어난 법리 해석에 대한 상담

우리 안산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교통 사고의 복잡한 상황에서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마주 오는 차량의 예상치 못한 도로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의 진행으로 발생한 사고 상황에서, 운전자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것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따라서, 마주 오는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거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할 것까지 운전자가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안산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고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객님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사고의 원인과 과실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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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정확하고도 시원한 상담

우리 평택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무단운전에 동승한 자가 사상을 입은 경우와 같은 복잡한 사고 상황에서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고객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 소유자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고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는 그 차량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소유자가 차량의 운행지배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 심지어 무단운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 관리에 있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무단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평택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이러한 사고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고객님을 지원합니다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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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구체적인 상담

우리 시흥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자동차 및 그 열쇠의 관리 상태,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무단 운전에 대한 사후 승낙 가능성 등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제공합니다.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하며,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흥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이러한 복잡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및 열쇠 관리 상태 조사: 차량 및 그 열쇠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는 소유자의 운행 지배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분석: 소유자의 무단 운전자 사이의 인적 관계와 이로 인한 운행 지배권의 상실 여부에 대해 분석합니다. 운전자의 차량 반환 의사 및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 검토: 운전자가 차량을 반환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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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디테일 분석에 대한 상담

우리 김포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복잡한 자동차 사고 상황에서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건에서 자동차소유자 겸 기명 피보험자와 동업관계에 있던 인물이 주로 운전하였으며, 고용관계에 있던 종업원이 허술하게 관리·보관된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취득하여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상황은 차량 소유자의 운행지배권 상실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신청인의 자녀가 오토바이 수리점 동료인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의 권유에 의해 동승하게 된 사실은 신청인 자녀의 무단운전 가담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고객님을 지원합니다: 차량 관리 및 보관 상태 조사: 차량 및 그 열쇠의 관리와 보관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차량 소유자의 운행지배권 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 및 동업 관계 분석: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사이의 고용 및 동업 관계를 분석하여, 이러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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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세밀한 상담

파주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열쇠 관리 부주의로 인한 무단 운행 사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중요한 법적 쟁점을 제기합니다. 이 법 조항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차량 소유자의 허술한 차량 및 열쇠 관리가 무단 운행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손해배상 책임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 손해사정사는 피해자가 겪은 손해의 범위와 성격을 평가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업무는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적인 합의나 법적 대리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전문적인 손해 평가는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또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 귀중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안에서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 평가: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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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해박한 지식에 따른 상담

우리 경기 광주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실질적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향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평가합니다. 甲이 피보험차량의 열쇠를 관리하고 업무상 출장, 출퇴근, 명절 및 휴가 시를 포함하여 피보험차량을 주로 사용한 사실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 경기도 광주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 사안을 처리합니다: 운행지배 및 이익의 향유 분석: 甲이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인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했는지에 대해 분석합니다. 이는 차량 사용 패턴, 열쇠 관리 방식, 차량 운행 목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됩니다. 피보험자의 책임 범위 평가: 甲이 기명피보험자로서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 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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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유쾌한 법리해석과 상담 자문

손해사정사는 보험 계약에 근거한 보상액의 산정 및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명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 밑에 들어가 상태를 점검하는 도중 에어쇼바에서 에어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신청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자동차 보험 약관 내 자기신체사고(Driver's Personal Accident) 보험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 분석: 신청인이 상해를 입은 정확한 상황과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 메커니즘 및 차량의 기술적 결함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보험 약관 해석: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자기신체사고의 범위와 조건을 분석하여, 신청인의 상황이 보험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손해 평가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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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자문 상담

우리 하남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32조에 근거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적절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정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동차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한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하남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상황 분석: 사고 발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도중에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사고의 원인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약관 해석 및 적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내용을 해석하여, 사고 상황이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지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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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세밀하면서 명료한 상담 자문

김와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주유소 내 경정비 창고의 셔터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침입, 피보험 차량의 열쇠를 사무실의 열쇠 보관함에서 무단으로 취득한 후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사례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지침과 보험 약관을 근거로 군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책임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무단 운전 등은 보험 약관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배제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피보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보험 약관의 명백한 위반으로, 보험사는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단순히 보험 약관의 문구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사고의 전체적인 상황, 관련 법률, 금융감독원의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 손해사정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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