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진단지연으로 증상악화 및 치료시기가 지연된 사례(70대, 30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70대)은 흡연력 있었고, 2020년 6월 넘어진 후 발생한 통증으로 다음날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대퇴골 골절 진단 하에 정형외과적 수술 치료를 받기로 하고, 수술 전 혈액검사, 골반 CT, 흉부 X-ray 등을 시행 받음. 신청인은 흉부 X-ray 상 폐 종괴 소견으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협진 후 입원 5일 뒤 수술 전 기관지 내시경 후 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음. 수술 다음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협진 상 흉부 CT 후 전과 고려 소견으로 회신 되었으며, 2일 뒤 정형외과에서 퇴원하며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10월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음. 신청인은 요양병원 재원 중인 2020년 7월과 퇴원 후인 2021년 1월 각 피신청인병원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음. 신청인은 2021년 4월 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혈액검사, 흉부 X-ray 및 CT, 복부 CT 등 검사 후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