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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05) 적응장애, 알코올 중독 병력자가 자살 암시 문자를 발송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23126)

 (유1405) 적응장애, 알코올 중독 병력자가 자살 암시 문자를 발송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23126)

https://youtu.be/9XuAGn81sB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5123126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19. 4. 22. 12:30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서 2층 난간에 전기코드로 목을 감아 사망하였다. 로 진단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 가) 망인은 2018. 7. 29. 손목 자해 및 투신 시도, 남자친구(동거남)의 폭행으로 H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적응장애, 알코올중독, 히스테리적 성격장애를 진단받았고, 2017년 초경 공황장애 증상으로 정신과에서 단기간 통원 치료한 사실은 있으나 치료내역 중 정신병에 해당하는 진단소견을 찾을 수 없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

나) 망인은 원래 간호사 일을 했고 3년 전부터 헬스트레이너 일을 해 왔으며, 조카를 잘 데리고 놀고 돈을 가족들을 위하여 다 사용할 정도로 성격이 좋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