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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22) 입원이 필요한 불면증, 중증 우울증이 심각하여 음주와 약물의 복합 작용으로 자택에서 목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81567)

 (유1422) 입원이 필요한 불면증, 중증 우울증이 심각하여 음주와 약물의 복합 작용으로 자택에서 목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81567)

https://youtu.be/X2zavL7M7x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5081567 판결 [보험금] 1.

기초 사실 망인은 2020. 2. 9. 04:23경 대구 G아파트 H호 부엌 발코니의 상단 가스 배관에 잠옷 허리띠로 목을 매달아 사망한 채로 남편 I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망인은 사망 직전에 소주(참이슬) 500cc와 맥주(카스 캔) 500cc를 마신 상태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망 일시는 2020. 2. 9. 일요일 01:00부터 02:00까지 사이로, 사망 원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목맴사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법원은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에서 https://cafe.naver.com/bgsonsa/2421 (유402) 통원 치료의 계절성 동반의 주요 우울장애는 심신미약이므로 부책이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