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일하던 중 2016년 10월 경부터 눈의 피로감, 양쪽 눈가 쪽의 시야 감소 증상 등으로 같은 해 11월 피신청인 병원 안과 외래를 내원하여 시행된 뇌 MRI에서 안장위부위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 의심 소견이 보여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같은 해 12월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경접형동 접근 및 종양제거술(1차)을 받고 경과관찰 중 다음 날 10:30경 우측 시야 결손 증상이 발생하여 경접형동 접근 및 종양제거술(2차)을 받았다. 2차 수술 다음 날 01:00경 흉통을 호소하며 심효소검사 수치 상승 소견이 보이면서 폐부종 진행하여 내과계중환자실로 전동하여 심인성 쇼크(cardiogenic shock), 이와 동반된 부신발증(adrenal crisis)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속적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하고, 다음 날 체외막산소공급(ECMO)을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