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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26) 설령 조울증 병력자가 교통사고 이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6가단55836)

 (유1426) 설령 조울증 병력자가 교통사고 이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6가단55836)

https://youtu.be/RH5AyVOy6po 울산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가단5583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 B은 2013. 7. 22.경에는 2014. 9. 5.까지 진료를 받은 적도 있고, 우울증과 조울증 유사증상이 반복되기도 하였다. 망 B은 2015. 10. 7.경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외상성 경막밑 출혈, 골절 주상골 족부 우측, 골절 외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으로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16일간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망 B은 2015. 12. 14. 자살로 사망하였다. 2.

판단 *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