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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부전으로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술 중 심정지 발생 후 사망한 사례(60대, 1500만원)

 호흡부전으로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술 중 심정지 발생 후 사망한 사례(60대, 15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2015년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고, 약물치료(피레스파) 및 산소치료 받았으며, 2018년 여름부터 특발성 폐섬유화증 급성 악화로 같은 해 9월 피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 내원하여 폐이식 상담 및 폐이식술을 위하여 병원 입원하였다. 2018년 10월 피신청인 병원의 전원 연락을 받고 13:31경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14:40경 체외막산소공급(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시술동의서 작성하고, 15:00경 흉부외과에서 ECMO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중 15:18경 의식저하 및 혈압저하(50/30 mmHg), 맥박저하(53 회/분) 되었고, 15:20경 혈압 20/1 mmHg 측정되어 심폐소생술 시작한 후 약물 주입, 기관내 삽관 및 수혈 시행으로 15:48경 심장리듬이 회복(ROSC) 되었다. 17:40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혈관조영술로 상대정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