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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후 후유장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60대, 2억 6900만원)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후 후유장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60대, 2억 6900만원)

1 사건 개요 가. 신청인(남, 60대)은 다리의 이상 감각, 다리가 힘이 없고 흔들리는 증상으로 2012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에 따른 압박성 경추 척수병증(제2 경추 – 제1 흉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권유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8. 6.

신체 검진 시 양측 상지 근력 4+ 등급, 양측 하지 근력 4- 등급 상태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하에 경추부 후궁절제술 및 후궁확장성형술을 받음.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양측 상지 근력 2등급, 양측 하지 근력 1등급에 해당하는 사지마비 상태였고, 조기 재활치료를 시작했으나 마비 정도 호전되지 않아 2019. 2. 19. 하지 및 상지 기능 지체 장애 1급으로 진단받았으며, 2021. 3. 25.

양측 하지 근력 0등급, 양측 상지는 손목 및 손가락 2등급 수준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