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양 지역 보험 소비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는 안양 손해사정사 전문가 부광 손해사정입니다.
보험 가입 시 가장 까다롭고 무서운 조항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평소 고혈압이나 협심증 약을 복용 중이던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입할 때 왜 병력을 숨겼느냐"며 보험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강제 해지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3가단5491960 판결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의 벽을 어떻게 허물고 소중한 보험금을 되찾아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례입니다. [판례 분석] 고혈압·협심증 숨겼는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 사건의 배경 망인(J)은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수차례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0년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 F를 통해 청약서를 작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