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xPYNM06nr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8840 판결 [보험금] 1.
제1심판결의 인용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105831 판결 [보험금]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망인은 2014. 9. 26. 12: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남문 부근 영내 산책로 숲속에서 과도로 목을 그어 목 부위 경동맥 및 경정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2. 판단 나.
쟁점에 관한 판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망인은 F생으로 1991. 12. 14.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장교로 복무하면서 2010. 12. 1.
중령으로 진급한 사실, 망인은 1993년 원고 A와 혼인하여 아들인 원고 B을 두었으나 2001년 무렵 집안문제 등으로 인한 불화로 이혼과 재혼, 이혼을 반복하다가 2004년 다시 재혼한 사실, 망...
원문 링크 : (유1412) (판례 지적) 중령이 진급 압박감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으로 주저흔을 남기고 사망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0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