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Bd0Xu7PYUI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2039851 판결 [보험금]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3, 24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587220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D은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이던 2018. 10. 31. 오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식당 주방에서 되었다.
D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의사(목맴)이었고, 경찰은 D 명의로 세금 독촉장이 발부된 사실 D의 휴대전화에서 금융권 대출 이자 독촉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채무 관련 문제로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을 매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여 D에 대한 변사사건을 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