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Zjjg8-kQio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24. 선고 2015가단82545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5. 3. 4.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자유로운 의사 여부 망인이 2014. 4. 17.경부터 를 받아 왔고, 2014. 4. 29.부터 2014. 5. 2.까지는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자살 무렵까지 불면증과 편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의 고통을 호소해 온 사실, 자살하기 이전에도 목도리로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우울증과 그로 인한 불면증, 신체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