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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27) 우울증, 불면증, 편두통 병력자가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웠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5가단82545)

 (유1427) 우울증, 불면증, 편두통 병력자가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웠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5가단82545)

https://youtu.be/EZjjg8-kQio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24. 선고 2015가단82545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5. 3. 4.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자유로운 의사 여부 망인이 2014. 4. 17.경부터 를 받아 왔고, 2014. 4. 29.부터 2014. 5. 2.까지는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자살 무렵까지 불면증과 편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의 고통을 호소해 온 사실, 자살하기 이전에도 목도리로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우울증과 그로 인한 불면증, 신체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