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gfFq5qVres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1684 판결 [보험금] 이유 원심은, 망 E이 사망 전 직장에서의 업무 부담이나 과도한 근무시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신체적 건강도 좋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E의 자살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E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으며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변인들도 별다른 이상 증세를 느끼지 못한 사정을 들었다. 창원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나62755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
원문 링크 : (유1415) (판례 지적) 정신병 이력은 없으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택 화장실의 천장 개폐구를 열어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9가단10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