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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5) (판례 지적) 정신병 이력은 없으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택 화장실의 천장 개폐구를 열어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9가단107015)

 (유1415) (판례 지적) 정신병 이력은 없으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택 화장실의 천장 개폐구를 열어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9가단107015)

https://youtu.be/pgfFq5qVres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1684 판결 [보험금] 이유 원심은, 망 E이 사망 전 직장에서의 업무 부담이나 과도한 근무시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신체적 건강도 좋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E의 자살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E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으며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변인들도 별다른 이상 증세를 느끼지 못한 사정을 들었다. 창원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나62755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