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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20) 정신병 이력은 없었으나 사망 2주전 입원이 필요한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진단받고 유서없이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22가단130523)

 (유1420) 정신병 이력은 없었으나 사망 2주전 입원이 필요한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진단받고 유서없이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22가단130523)

https://youtu.be/qb_OK0kdiMA 울산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130523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22. 07. 28. 21:40경 울산 남구 G빌라 H동 옥상에서 약 12m 가량 아래의 바닥으로 뛰어내려 추락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 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이 사건 사고 약 2주 전부터 성경책에 집착을 하고, 베란다 밖을 계속 쳐다보며 혼잣말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주 전부터 교회 관계자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기도 하였다. ② 망인은 2022. 7. 24. 원고 A의 아버지에게 ‘하늘나라로 가셔야 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