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b_OK0kdiMA 울산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130523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22. 07. 28. 21:40경 울산 남구 G빌라 H동 옥상에서 약 12m 가량 아래의 바닥으로 뛰어내려 추락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 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이 사건 사고 약 2주 전부터 성경책에 집착을 하고, 베란다 밖을 계속 쳐다보며 혼잣말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주 전부터 교회 관계자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기도 하였다. ② 망인은 2022. 7. 24. 원고 A의 아버지에게 ‘하늘나라로 가셔야 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
원문 링크 : (유1420) 정신병 이력은 없었으나 사망 2주전 입원이 필요한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진단받고 유서없이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22가단1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