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뺨 부위의 종물 소견으로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 실시 후 표피낭종 소견으로 당일 절제술을 실시하였다. 수술적 소견상 초음파에서 보이는 종물이 잘 보이지 않아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위를 절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술 후 진통소염제 및 항생제 주사 등 처방을 받았고, 수술 각 2일째, 4일째 내원하여 드레싱을 받았다. 외래 내원 2일 뒤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접촉 피부염 및 감염증(contact dermatitis 와 inflammation)의 소견으로 절개배농술(I&D)을 받았으며, 수술적 소견으로 봉와직염(Cellulitis) 소견을 받고, 4일 뒤 소파술(curratage)을 시행 받았다. 2020년 5월 실밥을 제거하였고 같은 해 7월 절개봉합부위의 비후성 반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21년 3월 성형외과에서 향후 반흔제거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발급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