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Gpmypz2Wz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5142810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20. 7. 13. 01:00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다가 05:30 춘천시 F에 있는 G 등산로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서울에서 안경원 사장을 하다가 2018년경 가게를 접고 춘천에 내려와 샌드위치 2019. 9. 20.
공사현장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던 사람으로부터 칼로 급소인 목 뒷부분을 수직으로 내리 찍혀 매우 깊은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고, 2019. 9. 20.부터 2019. 11. 30.까지 근육재건술 등 치료를 받은 사실,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장은 2021.10. 21.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자문의뢰 결과(과각성, 재경험, 공포, 회피 반응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원문 링크 : (유1421)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도 정신병 이력은 없고 유서를 남겼으며 도구 준비하여 산책로에서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4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