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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21)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도 정신병 이력은 없고 유서를 남겼으며 도구 준비하여 산책로에서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42810)

 (유1421)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도 정신병 이력은 없고 유서를 남겼으며 도구 준비하여 산책로에서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42810)

https://youtu.be/nGpmypz2Wz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5142810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20. 7. 13. 01:00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다가 05:30 춘천시 F에 있는 G 등산로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서울에서 안경원 사장을 하다가 2018년경 가게를 접고 춘천에 내려와 샌드위치 2019. 9. 20.

공사현장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던 사람으로부터 칼로 급소인 목 뒷부분을 수직으로 내리 찍혀 매우 깊은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고, 2019. 9. 20.부터 2019. 11. 30.까지 근육재건술 등 치료를 받은 사실,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장은 2021.10. 21.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자문의뢰 결과(과각성, 재경험, 공포, 회피 반응 등 외상 후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