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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410)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조현병이 심각하여 자택에서 목맴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21가단101992)

 (유1410)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조현병이 심각하여 자택에서 목맴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21가단101992)

https://youtu.be/IDRLgcGIMxo 부산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나41195 판결 [보험금] 1.

제1심 판결의 인용 생략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101992 판결 [보험금] 1.

인정 사실 C은 2019. 3. 5. 11:39경에서 12:25경 사이에 자택인 부산 강서구 E건물, F호의 욕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2. 판단 #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1) C은 I생 여성으로 사망 당시 48세였다. 2) C은 2018. 4. 4.

J병원를 방문하여 을 호소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C은 2018. 4. 10.

K병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여 주치의 L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 잠을 못 자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얼마 전에 이사를 하고 꿈자리가 안 좋다. 3개월 정도 되었다. 높은 층을 좋아하지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