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YS79ZLV0E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5126548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6. 8. 20. 06:00경 모텔 객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2015. 1.경 잠을 잘자지 못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처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5. 9. 16. 원고의 어머니인 D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이후 망인은 D의 재혼 소식을 듣거나, 딸인 원고와의 면접교섭이 어려워지는 등의 일이 생기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등 힘들어 하였다. 다) 망인은 2016. 4. 8.부터 이 사건 사고 사흘 전인 2016. 8. 17.까지 매주 혹은 격주에 한 번 정도 병원에서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이유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2016. 8. 17.에는 항우울제 등의 증량에도 불구하고 우울상태의...
원문 링크 : (유1424) 모텔에서 목맴사하더라도 주요우울장애 및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정동장애로 감정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2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