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20대)은 2018년 5월 군대에서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 좌측 팔꿈치의 수상으로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후 부목을 적용하다가 약 1주일 뒤 방사선 재촬영 후 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으로 진단 받았다. 신청인은 2일 뒤 팔꿈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으로 진단받고 다음날 관혈적 정복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골절편 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6월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8년 6월부터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다가 2018년 12월 방사선 촬영 결과 골 유합이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하였고, 같은 달 입원하여 체내금속판 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은 직후부터 Lt thumb과 finger metacarpal의 extension이 되지 않는 소견을 보여 후골간신경 손상(PIN injury)의 가능성으로 2019년 1월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