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
1. 사실관계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식품보관용 용기에 관한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디자인은 모두 투명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원통형 식품보관용기로, 용기의 형상과 비율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이미 공지된 경우 그 공지 부분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3. 법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디자인권의 본질적 특성: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 디자인 유사 판단의 기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