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파산절차의 진행 -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관계

 파산절차의 진행 -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관계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파산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권리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구분 파산절차에서 채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파산채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입니다. 예) C상사가 파산선고 전에 D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파산채권입니다. 2.

재단채권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권입니다. 예) C상사의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선고 후 발생한 관리비용은 재단채권입니다. 3.

일반우선채권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예) C상사 직원들의 임금채권, 퇴직금 채권은 일반우선채권입니다.

채권신고와 조사 채권자들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채권신고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합니다.

예) D업체는 C상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2....

# 도산실무 # 파산채권 # 파산절차 # 파산재단관리 # 채권조사 # 채권자집회 # 채권자권리 # 채권신고 # 재단채권 # 부인권 # 별제권 # 환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