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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 위임계약 종료 시 수임인의 금전 인도의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 위임계약 종료 시 수임인의 금전 인도의무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공유 부동산의 관리 및 매도 위임계약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상가와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9년 1월경 피고에게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했습니다. 피고는 2009년 4월경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했고, 원고는 2015년 3월경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의 매도대금 및 각각에 대한 위임종료 시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른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시기 수임인의 금전 인도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인지 여부 3. 원심...

# 2021다215060 # 수임인금전인도 # 위임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