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원고가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을 위한 진공이송시스템(VTS) 도면이 자신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사용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거래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의 판단 기준 공동 보유 영업비밀의 사용 범위와 한계 영업비밀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판단 기준 3.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고, 그 사용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공동보유자인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거래업체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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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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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유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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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이익취득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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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