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왜 이런 변경이 필요했나요? 지금까지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광고 글을 쓸 때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를 글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 어디에나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 글의 맨 끝에 광고 표시를 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알아채기 어려웠죠.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1. 광고 표시 위치 변경 기존: 글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 변경: 반드시 제목 또는 글의 첫 부분에 표시 2.
새로운 마케팅 방식도 광고 표시 대상에 포함 최근 유행하는 다음과 같은 방식도 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매 링크를 통해 판매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받는 경우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쓴 뒤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3.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
공정위
#
인플루언서광고
#
블로그마케팅
#
블로그규정
#
블로그광고
#
블로거필독
#
광고표시의무
#
광고표시
#
광고심사지침
#
광고가이드라인
#
협찬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