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 원고와 피고들은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행 중인 등록무효심판청구 취하 등으로 분쟁을 종결 -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합의내용을 위반했다며 본소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 - 피고 1은 원고가 합의내용을 위반했다며 반소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 [쟁점] 특허 관련 분쟁의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판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리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본소와 반소의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본소와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법리] 대법원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관할에 대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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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2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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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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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위반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