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피고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이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청구 소송에서 해당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자,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민법 제1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권대리 또는 무권대표의 법리가 적용 또는 준용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도, 피고의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체결과 이행을 위한 비용 지출의 증거가 없으며, 특별히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먼저 계약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고도 필요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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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다25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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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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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