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제품 관련 기술 등(A의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재허락 권한을 부여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품 관련기술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순매출액에 약정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술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피고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기간 중의 기술료와 계약 종료 후 피고의 제품 제조·판매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계약기간 중의 기술료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였고, 계약 종료 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침해,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다만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만으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만족한다는 이유로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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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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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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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