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참가인 본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 업무를 위하여 국내에서 원고 1명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원고를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에 소속시켜 급여 및 세무처리를 하였다.
이후 원고가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각하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국내 근로자 수에 외국 근로자 수까지 합산한 결과, 참가인 본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먼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로서, 근로조건의 규율, 근로자들 간의 의견 교환 및 협의, 경영상 해고를 비롯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을 위한 기초 단위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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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4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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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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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