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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도 - 재무관리에서 공시의무까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도 - 재무관리에서 공시의무까지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장회사는 공개기업으로서 일반 주식회사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특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취득방법은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공개매수,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취득 등으로 한정되며, 취득금액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여야 합니다.

특히 합병, 유상증자, 주요정보 보유 기간 등에는 취득이 금지되고, 처분 후 3개월, 취득 후 6개월 동안은 반대거래가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합병 등에 관한 특례 상장회사의 합병에는 엄격한 가액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장회사간 합병시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비상장회사와 합병할 때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회사가 더 큰 규모로 합병에 참여할 때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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