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소유권자들입니다.
피고는 계약 이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입주자 모집 당시 제공한 분양 안내 자료와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던 내용과 달리 원고들 세대가 위치한 동 사이 진입로에 문주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로 인한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서 예상할 수 있는 변경 범위의 판단 기준 법리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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