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공동주택의 하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있었던 경우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가 없는 경우에 보 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별약관 존재 쟁점: 보증보험자의 책임 유무 2.
원심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각 보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이상,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더라도 피고(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함 보험기간 만료 전 하자보수청구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 조항은 무효 3. 대법원 판단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 판단 근거: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보상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보험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도 책임져야 함 특별약관 조항은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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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9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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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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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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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