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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 -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의 책임 범위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 -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의 책임 범위

1. 사건 개요 공동주택의 하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있었던 경우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가 없는 경우에 보 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별약관 존재 쟁점: 보증보험자의 책임 유무 2.

원심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각 보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이상,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더라도 피고(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함 보험기간 만료 전 하자보수청구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 조항은 무효 3. 대법원 판단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 판단 근거: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보상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보험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도 책임져야 함 특별약관 조항은 신의성실...

# 2023다298892 # 보증보험책임 # 특별약관해석 # 하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