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비거주자인 망인의 상속재산인 국내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국내재산')과 미합중국에 소재한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상속받음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 피고(과세관청)는 이 사건 국내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으로 하고, 망인이 2016년경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토지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원고와 망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각각 고지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의 관련 규정 제3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을 달리 정함 제3조의2: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규정 (2)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범위 구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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