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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두41038 판결 -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당연종료 여부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두41038 판결 -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당연종료 여부

사실관계 본 사건의 주인공은 사회복지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근로자입니다. 참가인은 2020년 9월 7일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취업규칙을 개정했으나, 정관에서 요구하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는 뒤늦은 2022년 3월 24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1957년생으로 2017년 3월 참가인에 장년 인턴으로 입사한 후, 같은 해 6월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참가인의 정년은 60세였으나, 원고는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25일, 참가인은 개정된 취업규칙상 정년인 64세 도달을 이유로 원고를 정년퇴직 처리했습니다. 쟁점 취업규칙 개정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당연종료 판단 시점 이사회 사후 추인의 효력 범위 법리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여부는 당연종료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급하여 적용되는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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