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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 대법원 2024도6728 판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 대법원 2024도6728 판결

[사건 개요] 건설 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피해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측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 측 회사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① 주위적으로는 계좌 이체로 인한 업무상횡령으로, ② 예비적으로는 계좌 이체 후 임의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됨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함 (2)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판단 방법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 불법영득의사 # 업무상횡령 #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