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여현동 변호사] 특허권과 공정거래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향해

 [여현동 변호사] 특허권과 공정거래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향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의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특허권을 남용한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대웅제약 사건의 교훈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허권은 본질적으로 독점권이다.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인정한 배타적 권리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권이 때로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대웅제약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위장약 '알비스'에 대한 경쟁사의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경쟁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송 과정에서의 행태였다.

대웅제약은 패소가 확실해지자 관련 없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시간을 끌었고, 거래처에 경쟁사 제품의 판매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업을 방해했다. 후속 제품인 '알비스D'와 관련해서...

# 공정거래법 # 불공정거래행위 # 특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