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벌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벌'은 넓은 의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1) 징벌의 의미 - 징계적 의미를 가짐 -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 처분을 포괄 - 근로자의 행동상 사유에 의한 제재 2) 징벌의 종류 a) 휴직과 직위해제 - 일정 기간 직무 종사를 금지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일부 임금 지급 가능) b) 정직, 출근정지, 대기발령 - 일정 기간 노무제공 금지 - 임금 미지급, 근속년수에는 포함 c) 전직 -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 변경 - 징벌 목적이 아닌 일상적 인사이동과 구별 필요 d) 감봉 - 임금의 일정액 삭감 - 근로기준법상 제한 있음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내) e) 견책, 경고 -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 f) 기타 (강등, 승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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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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