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 수원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들: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쟁점: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원심 판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이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은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의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근로일수를 25일 만근(2월 23일 또는 24일)으로 정한 것은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하는 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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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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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일초과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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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