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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권시장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크게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유형과 규제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내부자거래 규제의 이해 내부자거래 규제는 회사 내부의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대상은 상장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까지 포함됩니다.

규제의 핵심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재무상황, 신규사업 진출, 합병·감자·유상증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정보의 '생성시점'과 '공개시점'입니다. 정보는 완전히 확정되지 않더라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규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거래가 금지되는데, 공개는 금융위나 거래소를 통...

# 공매도 # 내부자거래 # 불공정거래 # 시세조종 # 자본시장법 # 증권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