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해 회사의 등록상표를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 이전등록이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상태였으나,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는 없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 이전에 필요한 법적 요건 상표권 이전등록만으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인행위 없는 상표권 이전등록자의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심 판결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이전등록이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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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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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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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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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