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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개시 - 청산을 결정했을 때

 파산절차의 개시 - 청산을 결정했을 때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파산은 회사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파산절차의 개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신청의 요건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급불능 현재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 C상사는 이번 달에 갚아야 할 어음이 10억 원인데, 현재 보유한 현금은 1억 원밖에 없습니다. 2. 지급정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가 외부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예) C상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3. 부채초과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예) C상사의 자산은 50억 원인데 부채가 80억 원입니다. 파산신청 가능한 사람 파산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회사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예) C상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파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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