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원고가 대한민국 영토를 형상화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출원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하였고 특허심판원도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를 기각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쟁점]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원심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원상표가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지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법리] 대법원은 두 가지 주요 법리를 제시...
#
2023후10453
#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