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산업진흥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규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규제는 주로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집중되어 있으며, 진흥정책은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특징은 규제의 강도를 차등화했다는 점입니다. 일반 인공지능보다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위험도에 비례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규제가 의무보다는 '노력의무'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 이 글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규제적 요소 1.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규제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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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공지능기본법 분석 - 규제와 산업진흥의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