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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후10814 등록무효(특)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후10814 등록무효(특)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사실관계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특허발명(정풍량 제어 방법)에 대해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인적격을 부정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했고, 이에 원고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특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리 대법원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하는 특허무효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나 심사관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적격 유무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