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특허발명(정풍량 제어 방법)에 대해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인적격을 부정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했고, 이에 원고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특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리 대법원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하는 특허무효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나 심사관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적격 유무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