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고를 상대로 판매 수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으로, 피고는 '183일의 유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통신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통지했습니다. 쟁점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업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수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시사항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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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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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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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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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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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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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