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재직 중 완성한 직무발명을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와, 해당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무발명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지급 기준 3.
원심 판결 원심은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들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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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8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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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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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