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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 교사의 학생 지도행위와 아동학대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 교사의 학생 지도행위와 아동학대 판단 기준

1. 사건 개요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수업 중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행위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로 기소됨 2.

원심 판단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도 훈육이 가능했다고 판단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아 유죄 판단 3. 대법원 판단 - 사안 적용 원심 판결 파기·환송 관련 법리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볼 수 없음 교사의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더라도,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르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함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된 지도행위도 허용될 수 있음 판단 근거: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행위에 해당 체벌 의도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교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

# 2021도13926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 # 유형력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