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피고는 토지의 종전 소유자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으나 이 특약은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료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기로 한 특약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지료 불증액 특약의 등기 필요성 민법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의 적용 범위 3.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 지료 불증액 특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286조에 의한 지료증액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료 불증액 특약이 등기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은 신의칙 위반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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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6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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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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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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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대항력